수백억원대 상속세 탈루와 비자금 조성 의혹을 받고 있는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지난 9월 20일 오전 서울 양천구 남부지방검찰청에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돼 검찰 청사로 들어가고 있다.<사진=연합뉴스>
▲ 수백억원대 상속세 탈루와 비자금 조성 의혹을 받고 있는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지난 9월 20일 오전 서울 양천구 남부지방검찰청에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돼 검찰 청사로 들어가고 있다.<사진=연합뉴스>

[폴리뉴스 김기율 기자]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국토교통부의 항공사업법 개정으로 대한항공과 진에어 경영권을 박탈당할 가능성이 생겼다.

국토부는 지난 14일 항공안전과 면허관리를 강화하는 ‘항공산업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개선안에는 항공사 임원 자격 제한 요건을 강화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현재 항공사 임원제한은 항공 관련법 위반에만 국한돼 있다. 그러나 이번 개선안에는 형법, 공정거래법, 조세범처벌법, 관세법까지 대상 법률이 확대됐다. 제한 기간도 금고 이상 실형을 받을 경우 5년, 벌금형을 받을 경우 2년으로 정했다.

지난달 270억 원대 횡령·배임 혐의로 검찰에 기소된 조 회장의 첫 재판은 이달 말에 진행된다. 조 회장은 조세 관련법 위반, 약사법 위반 등 혐의도 받고 있고, 밀수·탈세 혐의도 아내와 자녀들과 함께 관세청 조사를 받고 있다.

현행 기준대로라면 조 회장의 혐의가 확정되더라도 임원 자격에는 문제가 없다. 하지만 개선안의 기준이 적용된다면 벌금형만 받아도 2년간 자격 제한이 되기 때문에 경영에서 물러나야 한다.

국토부는 내년 상반기에 항공사업법을 개정할 예정이다. 이에 조 회장의 재판이 확정되는 시점과 결과에 따라 조 회장이 대한항공과 진에어 경영에서 손을 뗴야 하는 상황을 맞을 가능성이 있다.

조 회장뿐만 아니라 자녀들의 경영 복귀도 어려워질 수 있다.

조 회장의 장녀인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은 어머니 이명희 전 일우재단 이사장과 함께 외국인 가사도우미 불법 고용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다. 혐의가 확정되면 경영에 복귀하기 어렵다.

조 회장의 차녀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도 현재 밀수·탈세 혐의로 관세청 조사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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