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리위 결정 놓고, ‘솜방망이 처벌’·‘제 식구 감싸기’ 비판 쏟아질 듯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되 논란을 일으킨 민주평화당 이용주 민주평화당 의원이 14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민주평화당 당기윤리심판원 회의에 출석하고 있다. 당기윤리심판원은 이날 이 의원에 대한 징계 수위를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연합뉴스)
▲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되 논란을 일으킨 민주평화당 이용주 민주평화당 의원이 14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민주평화당 당기윤리심판원 회의에 출석하고 있다. 당기윤리심판원은 이날 이 의원에 대한 징계 수위를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연합뉴스)


민주평화당이 14일 음주운전으로 물의를 빚은 이용주 의원에 대해 ‘당원 자격정지 3개월’의 중징계를 내렸다.

이날 평화당 장철우 당기윤리심판원장은 윤리위회의 직후 기자들과의 만남에서 이같이 전하며 “평일 18시 이후나 휴일에 자동차 사고 피해 환자 치료시설 등에서 간병 등 봉사활동 총 100시간 수행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당원 자격정지 3개월’이 당 차원에선 중징계이지만 일간에선 제명 등의 강한 조치를 촉구한 바 있다. 이 때문에 ‘솜방망이 처벌이다’·‘평화당의 식구 챙기기다’ 등의 비판이 쏟아질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평화당 측은 “위원들 간 징계 수위에 대해 다양한 의견이 있었으며 제명에 대한 의견도 있었다”라면서도 “제명과 당원 자격정지 중 하나를 선택하는데 있어 제명은 당의 존립 목적을 해하거나 당원 전체 이익을 해하는 행위가 있을 때 가능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당원 자격정지 3개월’이 당 차원에선 중징계임을 명확히 밝혔다. 장철우 윤리심판원장은 “당원으로 권리행사를 할 수 없으며, 당원이 누릴 수 있는 피 선거권, 당직, 담당 등 권리들이 없기 때문에 당원으로선 가장 치명적인 징계”라며 “당권뿐 아니라 당원으로서 지역위원장 등도 정지되기 때문에 공천에도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 의원은 이날 윤리위회의에 출석해 거듭 사과를 한 것으로 전해진다. 특히 이 의원은 이 자리에서 언론보도와 달리 당일 저녁, 술자리를 마치고 대리기사를 불러 귀가한 뒤 2시간 가량 휴식을 취하고 다시 외출하는 과정에서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됐다는 경위를 소명했다.

이 의원은 이날 당 차원의 윤리위회의에 참석하며 “이번 일로 상처를 입은 국민과 당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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