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위 측, “전 교장, 교감에 대해서도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해야”

12일 오전 서울 수서경찰서에서 숙명여고 쌍둥이 자매 문제유출 사건 수사결과를 발표에 앞서 경찰이 압수한 정답 메모 흔적 등을 공개하고 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 12일 오전 서울 수서경찰서에서 숙명여고 쌍둥이 자매 문제유출 사건 수사결과를 발표에 앞서 경찰이 압수한 정답 메모 흔적 등을 공개하고 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서울수서경찰서는 12일 2017년 6월부터 2018년 7월 사이에 치러진 정기고사 총 5회에 걸쳐 문제와 정답을 유출해 학교의 성적관리 업무를 방해한 혐의(업무방해)로 숙명여고 전 교무부장 A씨와 쌍둥이 딸들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겠다고 발표했다.

경찰은 지난 9월 5일 A씨의 자택을 압수수색하며 작년 1학년 1학기 기말고사와 1학년 2학기 중간·기말고사에는 1과목이 유출된 정황을, 2학년 1학기 중간고사에선 3과목, 2학년 1학기 기말고사에선 전 과목의 시험 정답이 유출된 정황을 확인했다. 

경찰은 해당 시험의 답안이 적힌 쌍둥이 자매의 암기장과 이 답안이 작은 글씨로 적힌 쌍둥이의 시험지도 확보했다. 진점옥 수사과장은 "학생들이 답안을 암기한 뒤 시험이 시작되면 시험지에 옮겨놓고 바로 OMR카드에 답안을 작성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쌍둥이 자매의 내신 성적은 1학년 1학기에 각각 121등과 59등에서 1학년 2학기 전교 2등과 5등으로 오른 뒤 2학년 1학기 기말고사에서 각각 전교 1등을 차지했다. 반면 같은 기간 쌍둥이 자매의 모의고사 성적은 과목별 등수가 세자리 수까지 떨어지며 내신과 큰 차이를 보였다는 설명이다. 

경찰의 기소의견과 함께 숙명여자고등학교도 입장을 밝혔다. 숙명여고는 12일 기자들에게 입장문을 보내 "이번 사건에 관해 수사기관과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면서 "학업성적관리위원회와 선도위원회 의결을 거쳐 A씨 자녀들의 성적 재산정(0점 처리)과 퇴학을 결정하는 절차를 밟고 있다"고 밝혔다. 또 A씨에 대해서는 징계위원회에 파면을 건의할 예정이라고 했다.

12일 숙명여자고등학교가 정기고사에서 문제유출이 있었다는 경찰 수사결과에 따라 본교 홈페이지에 사과문을 게시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 12일 숙명여자고등학교가 정기고사에서 문제유출이 있었다는 경찰 수사결과에 따라 본교 홈페이지에 사과문을 게시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숙명여고는 "이번 일을 계기로 학사관리에 최선을 다할 것이며 새로 시작하는 마음으로 임하겠다"면서 "이번 사건으로 학생과 학부모, 졸업생께 심려를 끼치고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데 대해 국민 여러분께 다시 한번 사죄드린다"고 사과했다.

쌍둥이는 지난 1일 학교에 자퇴서를 제출했으나 아직 처리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의  수사결과 발표에 따라 징계 수위를 결정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숙명여고 정상화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는 "이 사건은 1개 학교에서 일어난 개인적 일탈이 아니라 구조적 문제에서 발생한 범죄인만큼 전 교장, 교감에 대해서도 업무방해 혐의를 적용해 기소해야 한다"고 밝혔다.

경찰은 "A씨를 정기고사 검토에서 배제하지 않은 사실은 인정되지만 이것만으로는 (학교 측을) 학업성적 관리업무를 방해한 방조범으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힌 바 있어, 학교의 징계 수위 및 사태 수습 과정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비대위와 학교 간의 갈등의 불씨는 아직 남아 있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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