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용대마합법화운동본부가 9일 오후 국회 정문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오찬희법(의료용 대마법)' 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했다. <사진=서예온 기자>
▲ 의료용대마합법화운동본부가 9일 오후 국회 정문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오찬희법(의료용 대마법)' 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했다. <사진=서예온 기자>

[폴리뉴스 서예온 기자] 최근 ‘의료용 대마’ 허용 국가가 늘고 있는 가운데 국내에서도 이를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9일 의료용대마합법화운동본부는 국회 앞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오찬희법(의료용 대마법)이 조속히 통과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오찬희법은 지난 1월 5일 신창현 의원 등 11명의 국회의원이 발의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로 식약처장의 승인을 얻으면 의료용으로 대마성분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는 일부 마약과 향정신성의약품이 의료용으로 쓰이는 것과 달리 현재 대마는 의료용으로 사용할 수 없기 때문이다.

강성석 의료용대마합법화운동본부 대표는 “미국, 캐나다를 비롯한 많은 나라에서 대마가 의료용으로 합법화 되고 있지만, 한국은 스스로 대마로부터 고립, 단절 시키고 있다”며 “한국도 국회와 보건복지부, 식약처를 비롯한 정부부처에서 관련법 개정 및 개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의료용 대마를 세계 최초로 합법화한 국가는 이스라엘(1992년)으로 현재 이스라엘, 호주, 독일, 호주, 스페인, 이탈리아, 중국 등 29개 국가가 의료용 대마를 허용하고 있다. 

SNS 기사보내기

기사제보
저작권자 © 폴리뉴스 Polinew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