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6일 오전 열린 국회 정무위 전체회의에서 2019년 예산안 제안설명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6일 오전 열린 국회 정무위 전체회의에서 2019년 예산안 제안설명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폴리뉴스 김기율 기자]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오너의 사익추구 목적이 아니라면 대기업의 인수합병(M&A)는 적극 장려하고 활성화해야 한다”고 8일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과거 우리나라는 대기업에 의한 중소기업·벤처기업의 인수를 문어발식 확장이라는 주홍글씨로 재단하는 측면이 있었다”며 “이런 분위기는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벤처기업이 활성화되려면 지원생태계뿐만 아니라 성공항 벤처기업의 성과를 회수하는 시장이 강력하게 만들어져야 한다”며 “선진국의 경우 주로 대기업에 의한 인수합병으로 성과를 회수하는데 우리나라는 한 자릿수도 안될 정도로 미미하다”고 말했다.

그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에 벤처지주회사에 대한 규제를 대폭 완화해 지주회사뿐 아니라 일반 대기업집단, 중소중견기업도 인수합병 시장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한 내용을 담았다”며 “기획재정부는 벤처캐피탈에 준하는 수준까지 세제 혜택을 받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혁신성장과 공정경제는 같이 굴러가야 한다”며 “단순히 규제 차원이 아닌 혁신성장을 지원할 규제혁신까지 결합된 개념으로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평평한 운동장에서 경쟁할 생태계를 만들려고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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