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산망에 이름 입력하면 통장 예금액, 주소, 학력, 연락처 등 모두 알 수 있어···

 

[폴리뉴스=홍정열 기자] 전남 목포시청 사회복지과 직원이 언론사 기자의 개인정보를 조회한 사실이 드러나 경찰 조사를 받게 됐다.


당사자인 폴리뉴스 홍정열 기자는 지난달 23일 정보공개스시템을 통해 본인(청구인)에 관한 조회내역을 사회보장정보원에 의뢰해 공개를 요청했다.


당시 정보공개 요청 내용은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을 통해 청구인을 조회한 사람(ID) 및 목적, 일시, 내용 등 전체 내역 공개였다.


사회보장정보원은 최근 답변에서 목포시청 A씨(여)가 올해 3월 29일 오후 1시22분에 ‘대상자 가구원 조회’ 명목으로 청구인에 대해 조회 사실이 있음을 정보공개시스템을 통해 알려왔다.
 

A씨는 사회복지사 자격을 갖춘 공무원으로 조회내역 당시 희망복지지원계에서 근무했다.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은 복지 혜택 제공을 위해 각 자치단체나 정부 부처에서 대상자의 심사 목적 등을 위해 열람하는 통합전산망이다.


이름을 입력하면 통장 정보에서부터 학력, 주소, 연락처 등을 고스란히 알 수 있다.


개인정보보호법은 수집한 개인정보를 원래 목적 외에 사용 시 5년 이하 징역, 5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A씨는 기자가 복지 혜택 대상자가 아닌데도 버젓이 ‘대상자’라는 허위 기재로 개인정보를 열람한 것이어서 이는 엄연한 불법행위에 해당된다.


실수로 인정하기에도 의문이 남는다. 목포시민 중 복지 혜택 대상자로 같은 이름을 가진 동명이인은 없는 것으로 확인돼 분명한 목적에 의해 열람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일각에선 공무원의 직위를 이용해 무고한 시민을 뒷조사 하듯 개인정보를 훔쳐보는 것은 매우 잘못된 범죄행위이기에 반드시 단죄해야 한다는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다.


A씨는 “제가 기억을 해야 답변을 할 수 있을 텐데, (열람)왜 했는지 기억이 없다”며 “(열람내용)확인 중에 있다”고 했다.


하지만 누구의 지시 또는 부탁이 있었거나 무엇을 알기 위해 열람했는지 등이 조사과정에서 밝혀질 경우 A씨는 범죄행위란 책임의 범주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홍정열 기자 hongpen@poli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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