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에 대한 조사가 먼저라는 판단”

국군기무사령부의 계엄령 문건작성 의혹을 수사 중인 '계엄령 문건 관련 의혹 군·검 합동수사단' 공동 수사단장인 노만석 서울중앙지검 조사2부장(왼쪽에서 두번째)과 전익수 공군대령(왼쪽에서 세번째)이 7일 오전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검에서 중간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국군기무사령부의 계엄령 문건작성 의혹을 수사 중인 '계엄령 문건 관련 의혹 군·검 합동수사단' 공동 수사단장인 노만석 서울중앙지검 조사2부장(왼쪽에서 두번째)과 전익수 공군대령(왼쪽에서 세번째)이 7일 오전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검에서 중간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군기무사령부의 계엄령 문건작성 의혹을 수사해온 군·검 합동수사단이 문건 작성의 전모를 밝히지 못한 채 사건의 핵심 피의자로 지목되는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을 기소중지 처분했다. 

군·검 합동수사단은 7일 서울동부지검에서 중간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하지만 이번 사건의 핵심 키인 조 전 사령관에 대한 소재를 찾지 못함에 따라 기소 중지했다. 

기무사령부의 계엄령 문건작성의 전모, 내란음모 등 범죄성립 여부를 최종판단하기 위해선 문건 작성에 관여한 조 전 사령관에 대한 조사가 필수적이었다. 

그럼에도 군·검 합수단은 출범한 지 두 달여가 지나서야 조 전 사령관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고 여권무효화, 인터폴 적색수배 등 강제귀국 조취를 취했다. 결국 지난해 12월13일 조 전 사령관이 미국으로 출국한 후 아직까지 소재가 파악되지 않음에 따라 직접 조사를 행하지 못했다.

이와 관련 합수단은 “강제송환 절차를 위해서는 체포영장이 필요한데, 체포영장을 발부받으려면 범죄를 입증할 만한 소명이 필요했다”며 “이 때문에 설득작업과 체포영장 발부를 위한 증거수집을 동시에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합수단은 또 “부대 지휘자를 조사했는데 (계엄문건 지시를) 인정한 사람은 없었다”며 “청와대 방문 역시 평상시와 다른 루트로 들어간 부분은 확인이 됐으나, 누구를 만났는지는 확인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

결국 합수단은 조 전 사령관과 함께 고발된 박근혜 전 대통령, 황교안 전 대통령 권한대행, 김관진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한민구 전 국방부장관, 장준규 전 육군참모총장 등에 대해서도 참고인중지 처분을 내렸다.

이는 조 전 사령관에 대한 직접 수사가 이뤄져야만 공모 및 혐의 유무를 판단할 수 있기 때문이다. 

김관진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지난 10월 소환조사 당시 “관여한 바 없다”고 말했다.

합수단 관계자 역시 “조사 과정에서 썩 유의미한 진술은 없었다”며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에게 확인해야할 부분들을 많이 던지고 갔다”고 했다. 

이어 “박근혜 전 대통령과 황교안 전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해서는 조사를 진행하지 못했다”며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에 대한 조사가 먼저라는 판단이었다”고 말했다.

이와 더불어 합수단은 계엄령 검토 사실을 숨기기 위해 위장 태스크포스(TF) 관련 공문을 작성한 기무사 장교 3명은 ‘허위공문서작성죄’ 등으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계엄 검토 사실을 숨기기 위해 위장 TF를 만들었으며 허위 연구계획서를 작성했다. 또한 계엄령 문건이 마치 한미 연합 키리졸브(KR) 연습기간에 훈련용으로 생산된 것처럼 허위로 ‘훈련비밀 등재’ 공문을 기안한 것으로 조사됐다.

합수단은 결국 조 전 사령관에 대한 신병확보에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합수단은 향후 법무무, 대검, 외교부 등 유관기관과 협조해 조 전 사령관의 신병확보에 나설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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