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픽사베이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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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리뉴스 서예온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6일 한국소비자원의 일회용 면봉 제품 시험검사 및 표시실태 조사결과, 부적합으로 알려진 제품에 대해 수거·검사를 실시해 회수 및 폐기 조치를 진행하겠다고 7일 밝혔다. 

식약처는 현장 조사를 통해 제조 연월일을 표시하지 않았거나 허위표시 여부를 확인하고 위반사항이 확인될 경우 ‘위생용품 표시기준’ 위반으로 행정처분 할 예정이다.

또 수입 일회용 면봉 제품의 경우 통관단계 정밀검사를 강화하고, 일회용 면봉에 대한 포름알데히드 기준·규격 신설, 강도시험법 개선 및 제조국 표시 의무화 등을 검토할 계획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위생용품 안전관리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더욱 철저한 안전관리를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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