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원, 33개 제품 시험결과 발표

[폴리뉴스 서예온 기자] 시중에서 유통‧판매중인 일회용 면봉 일부 제품에서 기준치의 최대 1200배를 넘는 일반 세균과 형광증백제가 검출돼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소비자원은 제조사별 일회용 면봉 33개 제품(성인용 24개, 어린이용 9개)을 대상으로 시험 및 표시실태를 조사한 결과, 일회용 면봉 중 6개 제품(18.2%)에서 일반세균(5개)과 형광증백제(1개)가 기준치를 초과해 검출됐다고 6일 밝혔다.

이중 5개 제품은 일반세균이 기준(300CFU/g 이하)을 최소 1.1배(335CFU/g)에서 최대 1206.7배(362,000CFU/g)까지 초과했으며 1개 제품에서는 형광증백제(기준 : 불검출)가 검출됐다.

또 1개 제품에서 포름알데히드(61mg/kg)가 검출됐다.

하지만 현재 일회용 면봉에는 포름알데히드 기준이 없다.

소비자원 측은 “면봉과 마찬가지로 신체에 직접 접촉하는 위생용품인 일회용 종이냅킨·행주·타월, 화장지(4mg/L)과 36개월 미만 어린이용 및 일회용 기저귀(20mg/L, 75mg/L)에는 포름알데히드 기준을 정하고 있어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소비자원 조사결과, 일회용 면봉 중 9개 제품(27.3%)은 표시기준에 부적합했고, 3개 제품(9.1%)은 허위표시(1개 제품 중복)가 있었다.

9개 제품은 제조연월일과 영업소 명칭 및 소재지, 수입자명 등을 누락했고, 3개 제품은 제조국 정보가 상이하거나 ‘포름알데히드 무첨가’로 표시했으나 해당 성분이 검출됐으며 ‘한국소비자보호원 무결점 인증제품’으로 표시됐다.

이에 소비자원은 관련 업체에 ▲부적합 제품 자발적 회수 및 판매 중단 ▲제품 표시개선을 권고했다. 

소비자원은 식품의약품안전처에는 일회용 면봉 ▲안전관리 및 표시·광고 관리·감독 강화 ▲축의 강도 시험검사 대상 재질 추가 및 검사 시료 수 등 기준 신설 ▲포름알데히드 사용금지 기준 마련 ▲제조국명 표시 의무화를 요청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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