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 <사진=연합뉴스>
▲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 <사진=연합뉴스>

[폴리뉴스 조민정 기자] 이동통신 서비스와 휴대폰 단말기 판매를 원천적으로 분리하고 장려금 상한규제를 두는 '단말기완전자급제 2.0' 법률안이 공개됐다. 이번에 새로 발의 된 법안은 단말기 판매와 개통 업무 병행을 원천 차단하고 편법 가능성조차 제한한다는 점에서 규제 강도가 가장 강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6일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은 국회에서 이통서비스와 단말판매가 현재 유통구조로 되돌아오지 못하도록 예외 사항 없이 완전히 분리하는 내용을 담은 '단말기 완전자급제 2.0' 법률 제정안을 공개했다.

이번 법안의 주요 내용은 ▲이통대리점-단말판매점 영업장 분리 ▲이통 서비스 위탁·재위탁 금지 ▲이용약관 외 추가지원금 등 개별계약 체결금지 등이다.

김 의원은 지난해 9월 ‘단말기 완전자급제 도입을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이번 법률안에서는 “단말 판매점은 이통 대리점과 물리적으로 구분되는 장소에 개설해야 한다”고 명시한 부분을 통해 강력한 영업장 분리로 이통사가 임대료 대납과 불법리베이트로 판매점을 지원하는 행위를 원천 차단하고자 하는 의지를 드러냈다.

김 의원은 “현재의 유통구조로 회귀할 가능성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제정법의 제 원칙으로 각 영역을 철저히 분리했다”고 말했다.

이같은 법안 발의로 이통사 마케팅 비용이 유통망 마진으로 전이되는 효과를 차단, 소비자 혜택이 강화될 것으로 김 의원은 기대하고 있다.

이와 함께 이통 대리점이 소속 직원 이외에 이용자 모집업무를 위탁 또는 대리하거나, 수수료를 지급하는 행위도 전면 금지했다.

이는 이통 대리점이 오로지 이통 서비스만 판매하도록 법률로 규제시켜 유통망을 분리시키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김 의원은 이통사 관리감독 하에 대리점이 모집을 전담하고 유통구조를 단순화해 투명성를 높이는 효과를 노렸다고 밝혔다.

또 이용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지원금, 요금할인, 경품 등을 가입유형과 요금제, 지역 등을 차별 지급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도 함께 포함했다. 

한편, 기존 단말기 지원금은 ‘가입에 따른 요금할인’으로 대체, 약정기간 보상을 인정하고 서비스 경쟁을 유도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이통 대리점 보상책으로 ‘모집수수료’ 개념을 신설해 기존 단말기 리베이트를 대체하도록 했다. 이는 가입자 모집 성과에 따른 인센티브를 법률이 정한 범위 내에서 인정하도록 하기 위한 장치다. 

그러나 이번 법안이 현실화되기까지는 여러 난관에 부딪힐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가장 먼저 현재 개통 및 단말기 판매를 병행하는 대다수의 휴대폰 판매점들의 반발이다. 이들은 완전자급제 법안이 “일자리 말상 정책”이라며 부정적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지난달 국정감사에서 “휴대폰 유통인 6만명의 일자리를 무시할 수 없다”며 “법제화는 전제하지 않는 대신 단말기 유통을 2배로 늘려 점진적인 자급제 중심 시장으로의 변화를 모색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성태 의원은 이번 개정 법률안을 기존 법률 개정 방식이 아닌 제정법으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공청회를 거쳐 정식 발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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