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란 핵협정(JCPOA’ 때문에 한-EU공동성명 불발 어려움까지 감수한 결과”

청와대는 6일 미국의 대 이란 경제제재 이행에 한국이 임시 예외 8개 국가에 포함된데 대해 “한미동맹이 굳건함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말했다.

청와대 김의겸 대변인은 이날 오전 춘추관 브리핑을 통해 미국 정부가 전날 밤 이란에 대한 경제제재를 핵합의 이전으로 복원하면서 이란산 석유를 구입하는 주요 우방들을 임시로 제재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발표한데 대해 이같이 밝혔다. 한국과 함께 예외국가로 인정받은 나라는 ▲일본 ▲중국 ▲터키 ▲인도 ▲그리스 ▲이탈리아 ▲대만 등이다.

김 대변인 보다 구체적으로 문재인 대통령의 지난 달 유럽 순방 중 한-유럽연합(EU) 공동성명이 채택되지 못한 것과 관련 “(당시) 일본 요미우리신문이 한-EU공동성명이 채택되지 않은 이유를 북한의 완전하고도 검증가능한 불가역적인 북한 비핵화(CVID) 때문이라고 보도했었다”고 당시 상황을 얘기했다.

그러면서 “당시 저를 포함해 청와대 관계자들이 그렇지 않다(고 했다). 이게 이란 핵협정(JCPOA:포괄적 공동행동계획) 문제 때문이라고 설명드렸다”며 “우리 정부가 이런 어려움을 (감수)했었기 때문에 제재 예외 8개 나라에 포함될 수 있었다는 점을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 번 상기시켜 드리고 싶다”고 말했다.

이는 지난달 19일(현지시간)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 한국과 유럽연합(EU) 정상회담에서 예정됐던 공동성명 채택이 불발에 일본 요미우리신문이 “CVID 표현을 놓고 무산됐다”는 보도했고 일부 언론도 이를 중요하게 취급한 부분을 거론한 것이다.

당시 청와대는 “공동성명 채택이 무산된 것은 ‘CVID’라는 표현 때문이 아니라 JCPOA 이란 핵협정과 우크라이나 사태 부분에서 EU가 미국과 러시아 입장에 반하는 내용을 삽입하자고 (EU가) 강력히 주장해서 무산된 것”이라고 설명한 바 있다.

JCPOA는 2015년 7월 이란과 5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 및 독일이 타결한 이란 핵 합의로서 이란이 핵개발 프로그램을 포기하는 대가로 미국과 EU가 이란에 대한 경제제재를 해제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그러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협정이 이란의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폐기하는 내용이 없고, 10~15년의 일몰 기간이 끝나면 이란의 핵 개발을 막을 수 없다는 한계가 있다며 지난 5월 탈퇴했다. 이에 유럽 당사국들은 이란 핵 합의를 지켜야 한다면서 미국에 합의 준수를 요구해왔다. 청와대의 설명은 미국과의 관계 때문에 한-EU 공동성명이 채택되지 않았다는 얘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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