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아파트 단지 전경 <사진=연합뉴스>
▲ 서울 아파트 단지 전경 <사진=연합뉴스>

[폴리뉴스 윤중현 기자] 서울 강북권에서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첫 적용단지가 나오며 서울 전역이 환수제의 영향권에 들었다.

6일 업계에 따르면 광진구청은 자양아파트 재건축사업 환수금액을 조합원 1인당 320만 원 수준인 약 3억6000만 원으로 산정했다. 

지난 1981년 들어선 112가구 규모의 자양아파트는 2008년 조합설립인가를 받고 재건축을 추진했다. 앞으로 재건축을 통해 최고 20층, 165가구로 변신할 예정이다.

앞서 강남권에서는 이미 환수제 적용 단지 액수가 공개됐다. 지난 5월 서초구청은 반포현대 재건축 부담금 예상액으로 조합원 1인당 평균 1억3569만 원을 산정해 조합에 통보했다. 이어 9월에는 송파구 문정동 136 재건축 초과이익환수금액을 1인당 5796만 원으로 알렸다. 

올해부터 부활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는 재건축을 통해 조합원 평균 3000만 원 이상 개발 이익을 얻을 시 정부가 이익의 최고 50%를 부담금으로 환수하는 제도다. 

참여정부시절인 2006년에 처음 도입돼 2012년까지 시행된 뒤 지난해까지 유예됐지만 올해 1월 1일부터 다시 부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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