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뉴스 김기율 기자] 한국수력원자력이 ㈜효성으로부터 각종 로비를 받아 변압기의 납품과정에서 1억 원 상당의 외함을 납품받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수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한수원이 지난 2011년 3월 25일 효성과 29억3000만 원에 계약한 총 5기의 ‘가동원전 전력용 변압기 예비품’ 공급에서 효성이 실내에 설치되는 몰드형 변압기 2대의 외함을 새것으로 납품하지 않고 종전의 외함속에 넣겠다고 로비하자 한수원은 이를 승인하고 제품 가격도 감액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2개의 몰드형 변압기 계약납품가격은 5억2000만 원이며, 외함 2개를 납품하지 않음으로 인해 1억 원 이상의 부당이익을 추가로 얻어냈다.

이 의원은 “효성의 내부 품의에 기재된 2개 변압기의 제작비는 3억7000만 원으로 효성은 외함을 넣어 납품해도 약 30%의 마진이 남지만, 외함을 납품하지 않아 2억8000만 원에 만들어 납품하고 5억2000만 원을 챙긴 셈”이라며 “이를 통해 효성은 45.2% 마진을 챙겼다”고 밝혔다.

이 사건은 효성중공업 전 직원인 김민규 씨가 산업부에 지난 2017년 9월 국민신문고로 제보했고, 한수원으로 이첩돼 조사가 진행됐다. 별도로 제보된 효성의 향응수수건은 경찰에서 조사했다. 외함 미 납품을 묵인하는 등 효성의 편의를 봐준 한수원 직원은 총 13명으로 2011년부터 2014년까지 강남과 부산 등지에서 룸싸롱 접대를 받고 상품권을 수수하는 등 향응과 접대를 받아온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2018년 7월 피의자 13명에 대한 조사결과를 한수원에 이첩했다.

최근 조사를 마무리한 한수원은 조사결과 외함 미 납품비리를 확인했고 일부 직원들의 향응수수 혐의도 확인했다. 경찰로부터 이첩된 13명 외에도 3명의 추가 혐의자를 발견했으며, 다음달 중 징계수위를 결정해 처분할 예정이다.

이훈 의원은 ”효성의 입찰비리와 납품비리가 오래 동안 진행돼온 것으로 보이며, 이 과정에서 전방위적인 로비가 이루어졌음을 밝혀졌다“고 지적하고 ”한수원은 검찰에 사건을 수사의뢰 해 관련자 혐의를 입증하고 추가적인 여죄가 있는지 낱낱이 밝혀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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