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뉴스=윤청신 기자]

지난달 경남 거제에서 폐지를 줍던 50대 중년 여성을 살해한 20대 남성이 현장 주변을 지나던 목격자에 의해 붙잡힌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경찰의 대응이 구설수에 오르고 있다.

이 사건 가해자 박모씨(20)는 지난 4일 오전 2시36분쯤 거제시 한 선착장 인근 길가에서 쓰레기를 줍던 A씨(58·여)의 머리와 얼굴을 수십 차례에 걸쳐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20대 남성 B씨는 지난달 4일 오전 2시 36분께 친구들과 차를 타고 경남 거제시 한 크루즈 선착장 인근을 지나던 중 체구가 커다란 남성이 여성으로 보이는 사람 한 명을 길가에서 끌고 다니는 모습을 목격했다.

B씨는 친구들과 의논해 이 남성을 제지하기로 결정하고 차에서 내려 친구들과 가까이 다가가니 여성은 의식을 잃은 채 하의가 무릎까지 내려온 상태였다.

B씨 일행이 무슨 짓이냐고 따지자 박씨는 '내가 경찰이니 상관 마라'는 식으로 쏘아대며 그 자리에서 도망가려 했다.

범인임을 직감한 이들은 주먹으로 얼굴 등을 몇 차례 때리는 등 물리력을 동원해 이 남성을 현장에서 제압하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인계했다.

조사 결과 피의자 박씨는 만취한 상태에서 크루즈 선착장 인근 길가를 배회하던 피해자 A씨에게 다가가 다짜고짜 수십차례 때린 것으로 확인됐다.

얼굴과 복부 등을 주먹과 발로 20여분가량 폭행한 뒤 A씨가 의식을 잃자 도로 주변으로 끌고 다니다 B씨 일행에게 제압당해 체포된 것이다.

의식을 잃기 전 A씨는 무릎을 꿇고 살려달라고 박씨에게 애원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폭행은 계속됐고 A씨는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치료를 받던 중 끝내 숨졌다.

무직인 박씨는 입대를 눈앞에 두고 있었으며 거제에서 아르바이트하며 가족들과 함께 지낸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남편과 자녀 없이 홀로 지내며 가끔 폐지를 주워 생계를 이어간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상해치사 혐의로 박씨를 검찰에 송치했으나 검찰은 범행에 고의성이 있다고 판단, 혐의를 살인으로 바꿔 구속기소했다.

현행 법률에 따르면 살인 혐의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상해치사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을 받을 수 있다.

사진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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