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가 2일 인터넷 전문은행 케이뱅크 지분을 34%까지 늘리겠다고 밝혔다. <사진=KT>
▲ KT가 2일 인터넷 전문은행 케이뱅크 지분을 34%까지 늘리겠다고 밝혔다. <사진=KT>

[폴리뉴스 강민혜 기자] KT가 내년 1월 시행되는 인터넷전문은행특례법에 따라 케이뱅크 지분을 34%까지 늘릴 계획이다.

윤경근 CFO(최고재무책임자)는 2일 3분기 실적 컨퍼런스 콜에서 “인터넷전문은행특례법 시행에 따라 KT는 인터넷은행인 케이뱅크 소유지분을 34%까지 확대할 수 있는 상황”이라며 “금융시장 혁신을 선도하기 위해 새로운 한도까지 지분을 확대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다만 그는 “구체적 규모나 시기는 주주사 간 협의가 필요해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라고 덧붙였다.

내년 1월부터 시행되는 인터넷전문은행특례법은 산업자본이 소유할 수 있는 인터넷 전문은행 지분 한도를 기존 은행법 기준 4%에서 34%로 높이는 내용이 골자다.

특례법이 시행되면 KT도 케이뱅크 소유 지분을 34%까지 늘릴 수 있다. 단 KT는 과거 공정거래법 위반 전력이 있기 때문에 금융당국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통과해야 한다.

이에 대해 윤 CFO는 “대주주 적격 심사는 특례법 시행 후 가능하다”며 “신청 일정을 고려해 케이뱅크 대주주 자격 신청을 준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케이뱅크 이사회가 지난달 10일 총 1200억 원 규모의 증자를 추진하기로 결정한 것에 대해 “KT를 비롯해 주요 주주들이 증자에 참여할 계획이나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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