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10월 30일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 정치관계법 개정 의견을 제출했다. 엄격하게 규제하던 선거운동과 정치 활동을 보다 자유롭게 허용하는 게 골자다. 또한 지난 2015년에 제출했던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 방안도 논의될 전망이다.

Ⅰ. 제출배경

❍ 우리나라의 헌정사에서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제도가 빠르게 안착되어 정치적 안정을 이루기까지 엄격한 규제를 두고 있는 공직선거법이 상당한 기여를 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음.

❍ 그러나 선거문화가 개선되고 국민의 정치의식이 성숙됨에 따라 기존의 제도가 오히려 국민의 선거 참여를 지나치게 제약하여 대의민주주의와 정치발전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어 왔음.

❍ 이에 우리 위원회는 그동안의 공직선거를 성공적으로 관리한 경험과 성숙된 국민의식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정치관계법 개정의견 제출을 통해 정치관계법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려고 함.

❍ 개정의견은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의 공정성‧중립성 강화, 선거운동의 자유 확대 및 유권자의 알권리 강화, 정당활동의 자유 확대, 정치자금의 원활한 조달 및 회계투명성 강화 등에 중점을 두고 작성하였음.

Ⅱ. 주요내용

공직선거법

1. 선거운동의 자유 확대

 가. 말[言]과 전화로 하는 선거운동 상시 허용

❍ 선거일을 제외하고 정당‧후보자,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의 ‘말(개별적인 지지 호소) 또는 전화(송·수화자 간 직접 통화)’로 하는 선거운동 상시 허용

※ 컴퓨터를 이용한 자동송신시스템(ARS 자동전화 등) 전화 선거운동은 금지

 나. 유권자에게 소품 또는 표시물 활용 선거운동 허용

❍ (소품 및 표시물 허용) 선거운동기간 중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의 소품과 표시물(손팻말, 옷, 모자, 장갑, 풍선, 배지)을 이용한 선거운동 허용

❍ (주택 및 자동차 부착 표시물 허용) 선거운동기간 중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자신이 거주하는 주택이나 승용하는 자동차(영업용 제외)에 표시물을 부착·게시하는 방법의 선거운동 허용

 다. 시설물·인쇄물 등을 활용한 정치적 표현의 자유 확대

❍ (인쇄물‧시설물 제한 폐지) 인쇄물‧시설물 등에 의한 의사 표현을 엄격히 규제하고 있는 공직선거법 제90조 및 제93조 폐지

※ 시설물‧인쇄물 등에 기재된 내용과 행위 양태가 선거운동에 이를 경우 사전선거운동 금지 규정(제254조제2항) 적용

※ 신문‧방송광고, 옥외시설물(현수막, 간판, 선전탑, 애드벌룬, 기구류 등), 인쇄물(살포·첩부·비치에 한함)에 정당의 명칭이나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 포함)의 성명 또는 사진이 게재된 경우 선거운동으로 간주하여 제한

❍ (허용되는 선거운동) 선거운동기간 중 유권자와 후보자는 다음의 선거운동 허용

   ⅰ) 유권자 : 소품과 표시물(손팻말, 옷, 모자, 장갑, 풍선, 배지)을 활용하거나 자신의 주택 또는 승용차에 표시물 부착·게시

   ⅱ) 후보자 : 선거비용제한액의 총액 범위에서 자유로운 방법의 선거운동

 라.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단체의 범위 확대

❍ (선거운동 허용 단체) 자발적으로 결성된 정치인 지지 단체와 동호인 모임의 선거운동 허용

※ 향우회·종친회·동창회 등 지연·혈연·학연에 기초한 단체는 현행과 같이 선거운동 제한

❍ (등록 및 경비 보고) 전국 단위로 조직화된 대규모 단체에 대해서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 후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선거운동을 위하여 지출한 경비 내역을 선거일 후 30일까지 보고

 마.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사람의 범위 축소

❍ (반장 및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의 선거운동 허용) 반장과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의 선거운동을 허용하되, 직무와 관련된 선거운동은 제한

❍ (미성년자인 직계비속의 선거운동 허용) 후보자·예비후보자의 직계비속이 선거권 연령에 미달하는 경우에도 선거운동 허용

 30일 국회에서 열린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하는 박영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 <사진제공=연합뉴스>
▲  30일 국회에서 열린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하는 박영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 <사진제공=연합뉴스>

2.  유권자의 알권리 강화

 가. 공약 개발과 자질 검증을 위하여 후보자등록 조기 실시

❍ 임기만료에 의한 모든 선거에서 선거일 전 40일부터 2일 동안 후보자등록을 하도록 규정

※ 선거운동기간은 현행(국회의원선거 기준 13일) 유지

 나. 입후보예정자 초청 정책토론회 상시 허용

❍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단체 및 언론기관)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을 초청한 옥내 정책토론회 개최 상시 허용

※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단체의 경우 개최자는 토론회 개최일 전 2일까지 관할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

❍ (선거방송토론위원회) 상시 독자적으로 또는 언론기관·단체와 공동으로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을 초청하여 대담·토론회 개최

 다. 언론기관의 정책·공약 비교평가 시 서열화 허용

❍ (서열화 허용) 주요 언론기관(여론조사 신고의무가 면제된 기관)이 독자적으로 또는 시민단체·학회와 공동으로 정당·후보자의 정책과 공약을 비교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는 때에는 서열화 허용

❍ (평가결과 등록‧공개) 언론기관 등의 평가결과와 관련된 자료 일체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개설한 정책비교평가 사이트에 등록·공개

 라. 선거공약에 대한 비용추계 제도 도입

❍ (비용추계기구 설치‧운영) 임기만료에 따른 대통령선거, 국회의원선거에서 선거일 전 18개월부터 공약에 대한 비용추계 산정·지원기구를 국회(예산정책처)에 설치‧운영

❍ (비용추계 요청 주체) 국회에 의석을 가진 정당의 중앙당은 재정규모가 30억원 이상으로 추정되는 공약에 대하여 비용추계 요청 가능

※ 예상비용이 연 평균 10억원 미만 또는 한시적 경비로 총 30억원 미만인 경우 등에는 비용추계의 예외 인정

❍ (비용추계액 발표 및 공개) 선거일 전 1년부터 비용추계를 요청한 공약을 발표하는 때에는 공약 발표일 후 30일까지 의무적으로 비용추계액도 함께 발표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

 마.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 금지기간 단축(2016. 6. 23. 개정의견)

❍ 휴대전화 가상번호를 활용하여 선거여론조사를 실시할 경우 선거일 전 2일까지 결과 공표‧보도 허용

 

3. 참정권 확대와 국민의 신뢰 보호

 가. 선거권자 연령 18세로 하향 조정

 나. 유권자의 신뢰 보호를 위하여 후보자 사퇴 금지

❍ 후보자등록마감시각 후에는 후보자 사퇴 금지

 다. 사전투표 대상자 선거공보 발송신청제도 개선

❍ 선거공보 발송 신청서에 신청인 자신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도록 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신청인의 선거구를 확인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의 주민등록전산망 이용

라. 당선무효된 사람 등에 대한 선거비용 반환제도의 실효성 확보

❍ (선거비용 보전유예) 당선무효가 될 수 있는 선거범죄를 범하여 기소되거나 선거관리위원회에 의하여 고발된 경우 기탁금 반환과 선거비용 보전을 유예하고 불기소 처분 또는 무죄가 확정된 후에 지급

❍ (인적사항 등 공개) 당초 선거비용 보전유예대상은 아니었으나 선거비용 보전 후 당선이 무효로 된 사람이 기탁금과 선거비용을 반환하지 아니할 경우 해당 후보자의 인적사항 등 공개

마. 국외부재자 등의 신고·신청기간 연장

❍ 국외부재자 등의 신고·신청기간을 선거일 전 50일까지로 연장

바. 선상투표·재외선거의 귀국투표신고 절차 간소화

❍ (선상투표) 선상투표신고인명부에 오른 사람으로서 선상투표에 참여하지 아니한 사람이 귀국한 경우 별도의 신고 없이 사전투표소나 선거일에 주소지의 투표소에서 투표

※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일 전 6일까지 선상투표신고인명부를 작성하고 통합선거인명부에 선상투표자의 투표 여부 표시

❍ (국외부재자) 국외부재자신고인명부에 오른 사람으로서 국외부재자투표에 참여하지 아니한 사람이 귀국한 경우 별도의 신고 없이 사전투표소나 선거일에 주소지의 투표소에서 투표

❍ (재외선거인) 재외선거인명부에 오른 사람으로서 재외선거에 참여하지 아니한 사람은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에 귀국투표신고 후 선거일에 본인이 희망하는 투표소에서 투표

 

4. 선거제도의 합리적 개선

 가. 선거일 투표용지 발급기 사용 근거 마련

❍ 선거일 투표소에서도 전산 선거인명부를 이용하여 본인확인을 할 수 있도록 하고, 투표용지 발급기를 이용하여 투표용지를 작성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나. 국회의원선거구 획정 관련 지역구국회의원수 통보 의무화

❍ 국회의장은 임기만료에 따른 국회의원선거를 실시할 때마다 교섭단체 대표와 협의하여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가 설치된 날부터 5일 이내에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에 시‧도별 지역구수를 통보

※ 통보가 없으면 직전 국회의원선거의 지역구수를 통보한 것으로 간주

 다. 구·시·군청의 국외부재자신고서 접수제도 폐지

❍ 국외부재자신고서의 구·시·군청 등 국내 접수를 폐지하고 공관을 통하여 접수

 

정당법․ 정치자금법

1. 정당활동의 자유 확대와 내실화

 가. 구·시·군당 설치

[전제] 당내 민주화와 회계의 투명성 확보를 전제로 구·시·군당을 도입함.

❍ (생활정치 활성화를 위한 구·시·군당 설치) 정당은 수도에 소재하는 중앙당과 자치구·시·군에 소재하는 구·시·군당으로 구성하며, 임의적 기구로 시·도지부 설치 가능

❍ (당내민주화 등) 구·시·군당 대표자는 해당 당부의 당원총회 또는 대의원대회에서 비밀투표 방식으로 선출하고, 구·시·군당 대표자가 공직선거에 입후보하려면 해당 선거의 선거일 전 1년(재·보궐선거는 사유발생 후 10일)까지 사퇴

❍ (구·시·군당 운영의 고비용 해소 및 회계투명성 확보)

    - 자치구·시·군의회에 의석을 가진 구·시·군당은 해당 지방의회의 청사에 사무실 설치 가능

    - 경상보조금의 100분의 10을 선거관리위원회가 구·시·군당에 직접 지급, 구·시·군당 소속 당원이 납부한 당비에 대해서는 당헌·당규가 정하는 비율만큼 자체적으로 사용 가능

    - 후원인이 중앙당, 시·도지부 또는 구·시·군당을 지정하여 정치자금 기부 가능

    - 구·시·군당에 국고보조금, 당비 및 후원금의 수입·지출에 대한 회계보고 의무를 부여하고 인터넷 홈페이지에 그 수입·지출내역을 실시간 공개

 

 나. 정책연구소의 정책개발기능 강화

❍ (정책실명제 도입) 정책연구소가 입법이 가능한 정책을 전문적으로 연구할 수 있도록 연구진 정책실명제와 자체 평가제도 도입

❍ (수익사업 허용) 정책연구소가 발행하는 연구출판물의 유상판매 허용, 수익사업 일환으로 외부 연구용역 수주 허용

❍ (정기보고) 정책연구소의 정기보고에 연구원 모집·선발에 관한 사항, 인력 구성 및 운영, 연구원별 연구결과에 관한 사항 포함

 다. 정당 등록신청 심사 강화

❍ 입당원서의 서식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도록 하고, 입당원서에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전화번호 중 어느 하나의 기재사항을 누락한 경우 입당의 효력이 없는 것으로 간주

❍ 허위 또는 본인의 자유의사에 의한 입당이 아니라는 상당한 의심이 있는 경우 관할 선거관리위원회는 입당원서에 기재된 사람에게 질문하거나, 관계 행정기관에 확인 또는 필요한 자료제출요구 가능

 

2. 정치자금의 원활한 조달

 가. 공직선거 후보자 등 후원회 지정권자 범위 확대

❍ (후원회 지정권자 범위 확대) 지방자치단체장선거와 교육감선거의 예비후보자, 지역구지방의회의원선거의 예비후보자 및 후보자의 후원회 설치 허용

❍ (회계보고) 후원회의 연간 기부·모금한도액은 해당 선거구의 선거비용 제한액의 2분의 1까지로 하고, 선거일 후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회계보고

나. 국고보조금 배분·지급방식 개선

❍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에 100분의 50을 정당별로 균등하게 분할하여 배분·지급하는 방식 폐지

❍ 5석 이상의 정당과 득표수 비율이 일정요건에 해당하는 정당에 대한 국고보조금 배분·지급제도는 현행 기준을 따르되, 그 잔여분은 국회의원선거의 득표수 비율에 따라 배분·지급

 다. 당비 납부액 및 납부비율에 연동한 국고보조금 지급

❍ (경상보조금 한도액) 경상보조금 전체 예산의 계상과 정당별 배분 및 한도액은 현행기준 유지

❍ (경상보조금 지급액) 경상보조금 실제 지급액은 연간 또는 분기별 해당 정당의 당비 수입총액과 일정 금액 이상 당비 납부자수 비율에 연동하되, 산정된 금액이 정당별 배분 한도액을 초과할 경우 정당별 배분 한도액만을 지급

※ 당비 연동 국고보조금 산정식 = 당비 수입총액(a) + [당비수입총액(a) × 당비 납부자수 비율(b)]

※ 당비 납부자수 비율(b)은 해당 정당의 전체 당원수 대비 분기별 3만원 또는 연간 12만원 이상 당비를 납부한 당원수를 기준으로 산정(연간 10만원까지는 전액 세액공제)

 

3. 정치자금의 회계투명성 강화

 가. 정치자금 수입·지출의 실시간 공개

❍ (인터넷 공개) 정당, 후원회, 후원회를 둔 국회의원 및 (예비)후보자의 회계책임자는 정치자금의 수입·지출이 있는 경우 각각 48시간 이내에 선거관리위원회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

❍ (상시 조회) 회계책임자는 회계보고 자료를 전자적 파일 형태로 회계보고 시 함께 제출하도록 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누구든지 상시 조회할 수 있도록 정보시스템에 탑재

 나. 반환기탁금 및 보전비용 정치자금 조건부 사용

❍ (정치자금 사용) 공직선거의 당선자 및 낙선자가 계속해서 정치활동을 하려는 때에는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정치활동계획을 신고한 후 반환·보전받은 비용을 자신의 정치자금으로 계속 사용 가능

※ 허위·부정 신고자에 대해서는 그 지출비용의 2배를 국가에 반환

❍ (회계보고) 정치자금은 당초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된 예금계좌를 활용하여 관리하고, 반환·보전받은 비용을 모두 지출한 때에는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회계보고

 다. 정치자금의 사적 사용 규제 강화

❍ (지출기준 명확화) 정치자금이 정치활동을 명목으로 사적 경비 또는 부정한 용도로 지출되지 않도록 그 지출기준을 법과 규칙에 보다 명확하게 규정

❍ (부정사용 금액 반환) 정치자금의 사적·부정사용 발견 시 7일 이내에 해당 금액을 자신의 정치자금계좌로 반환하도록 하고, 기한까지 반환하지 아니하는 경우 선거관리위원회가 이를 징수하여 국고에 귀속

❍ (벌칙 강화) 정치자금을 사적·부정한 용도로 지출하는 경우 법정형량 강화

※ 현행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규정되어 있는 것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함.

 라. 정치자금법 위반행위 자수자 보호

❍ 불법 정치자금을 제공한 자가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 또는 수사기관에 자수한 때에는「공직선거법」에 규정된 선거범죄신고자에 준하여 보호하고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

심상정 위원장이 30일 국회에서 열린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 심상정 위원장이 30일 국회에서 열린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권역별 비례대표제

 1.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

제안 이유 : 2014. 10. 30. 선거구획정 인구비례 기준에 대한 헌법불합치결정에 따라 대폭적인 선거구 개편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유권자의 정당 지지도와 의석 점유율간 불비례성을 극복하고 대표성을 강화하려고 함.

 

❍ (권역 구분) 전국을 지리적 여건과 생활권 등을 고려하여 6개로 권역화

[예시] ①서울, ②인천․경기․강원, ③부산․울산․경남, ④대구․경북, ⑤광주․전북․전남․제주, ⑥대전․세종․충북․충남

❍ (권역별 정수) 총정수 300명을 권역별로 인구비례에 따라 배분, 권역별로 지역구와 비례대표 비율은 2:1 범위(±5%)에서 정함.

❍ (후보자등록) 지역구는 현행과 동일하게 선거구별로 1명씩 추천, 비례대표는 권역별로 후보자명부 제출하되, 지역구 후보자의 비례대표 동시 입후보 허용(여성 의무추천 현행 유지)

❍ (의석 배분) 권역별로 각 의석할당 정당 배분 총의석수 확정 (무소속 당선인 수 + 의석할당 정당 외의 정당소속 지역구 당선인 수), 의석할당 정당의 득표율에 따라 정당별로 의석(지역구+비례대표) 배분

※ 의석할당 정당 : 전국 득표율 기준 3% 이상 득표, 지역구 5명 이상 당선 정당

❍ (당선인 결정) 정당별로 배정된 의석수에서 지역구 당선인을 제외한 나머지 인원을 권역별 비례대표 명부순위에 따라 당선인으로 결정

 

 2. 지역구와 비례대표 동시 입후보 허용

❍ (입후보 방법) 같은 시·도 안의 지역구에 입후보한 후보자에 한하여 2명 이상을 비례대표 후보자명부의 같은 순위에 배치 허용

※ 동시 입후보자의 배치 순위, 배치 순번 개수, 배치 인원은 정당이 자율적으로 결정(여성 의무추천 현행 유지)

❍ (당선인 결정) 동시 입후보자 배치 순위의 당선인은 1명으로 하되, 지역구 낙선 후보자 중 상대득표율 상대득표율(해당 지역구 후보자 평균 득표수 대비 해당 후보자 득표수)이 가장 높은 사람으로 결정

※ 동시 입후보자의 득표수가 자신이 입후보한 지역구 유효투표 총수의 3%에 미달, 또는 해당 시․도에서 소속 정당의 지역구 당선인 수가 그 시․도 전체 지역구 수의 1/5 이상인 경우에는 당선인이 될 수 없도록 함.

❍ (당선인 의석승계) 동시 입후보자의 의석승계는 같은 순위 동시 입후보자 중 상대득표율이 높은 순으로 하되, 해당 순위에 의석을 승계할 후보자가 없는 경우에는 비례대표 후보자명부 순위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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