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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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리뉴스 김기율 기자] 삼성전자와 시민단체 반올림의 ‘반도체 질병’ 분쟁을 조율해온 조정위원회는 지난 1일 보상 수준은 낮췄지만 가능한 피해 범위를 넓히는 내용의 중재안을 공개했다.

중재안에 따르면 보상 대상은 지난 1984년 5월 17일 이후 반도체·LCD 생산라인에서 1년 이상 근무한 백혈병 피해자 전원이다.

보상 기간은 1984년 5월 17일부터 오는 2028년 10월 31일까지, 그 이후는 10년 뒤에 별도로 정할 예정이다.

보상 대상이 되는 질병의 범위는 백혈병, 비호지킨림프종, 다발성골수종, 폐암 등 16종의 암과 희귀질환 전체, 유산 및 사산, 선천성 기형 및 소아암 등 자녀 질환 등이다.

보상액은 개인 피해자의 상황을 고려해 별도의 독립적인 지원보상위원회에서 산정한다. 백혈병의 경우 최대 1억5000만 원으로 정해졌다.

중재위는 이날 조정·중재 절차의 종료를 선언, 이달 내에 삼성전자와 반올림의 합의이행 협약식을 개최하도록 했다. 앞서 삼성전자와 반올림은 지난 7월 조정위 중재안을 무조건 수용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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