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 <자료=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폴리뉴스 서예온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달 한 매체가 보도한 기사와 관련해 국내 호텔에서 제공한 바디로션 2개 제품을 수거‧검사한 결과, 보존제인 ‘메칠클로로이 소치아졸리논/메칠이소치아존리논(CMIT/MIT)’ 성분이 검출되지 않았다고 1일 밝혔다.

CMIT‧MIT 성분은 우리나와 중국의 경우 씻어내는 제품에 한해 0.0015% 검출을 허용하고 있으나 미국은 사용제한이 없다.

식약처 관계자는 “화장품에 실제 사용하지 않은 성분을 용기에 거짓으로 표시하였거나 표시사항을 일부 누락한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처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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