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작권 환수 후에도 주한미둔 주둔과 연합사 유지, 한국군 대장이 연합사 사령관

정경두 대한민국 국방부 장관과 제임스 매티스 미국 국방장관이 31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에서 개최된 제50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 이후 공동기자회견에 앞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이후에도 굳건한 연합방위태세를 유지하기 위한 연합방위지침’에 서명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 정경두 대한민국 국방부 장관과 제임스 매티스 미국 국방장관이 31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에서 개최된 제50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 이후 공동기자회견에 앞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이후에도 굳건한 연합방위태세를 유지하기 위한 연합방위지침’에 서명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한·미 국방장관은 31일(현지시간) 전시작전통제권을 미국에서 한국으로 전환(환수)하기 위한 검증작업을 내년부터 착수키로 한다는 내용의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이후에도 굳건한 연합방위태세를 유지하기 위한 연합방위지침’에 서명했다.

정경두 국방장관과 제임스 매티스 미 국방장관은 이날 미국 워싱턴에서 50차 한·미 안보협의회(SCM)를 열어 이러한 내용의 ‘연합방위지침’에 서명했다. 이에 따라 전작권 전환은 문재인 대통령 임기인 2022년 5월 안에 진행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연합방위지침’에는 전작권 전환 후에도 주한미군은 철수하지 않기로 했다.

또 지금의 한미연합군사령부 형태의 지휘구조를 유지하며, 연합사의 사령관을 한국군 대장, 부사령관을 미군 대장이 맡는다. 전작권 전환시 주한미군이 철수할 것이란 일각의 우려와 연합사 형태와 지휘구조도 유지키로 함으로써 전작권 환수 이후 연합사 해체 우려도 불식하게 됐다.

연합사의 지휘관을 한국군 대장이 맡기로 합의함으로서 ‘미군은 타국 군인에게 지휘권을 내주지 않는다’는 ‘퍼싱 원칙’에서 한국은 유일한 예외를 인정받게 됐다는 점도 주목된다. 전작권 전환 시 만들어지는 ‘미래 한미 연합군사령부’는 현재의 연합사와 거의 동일한 형태로 유지되며 한국군 대장(4성 장군)이 사령관을 맡고 미군 4성 장군이 부사령관을 맡는다.

한·미는 지난 2014년 SCM에서 한국군이 한미 연합방위를 주도할 능력과 북 핵·미사일 대응 능력을 갖추면 전시작전권을 넘겨받는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에 합의했지만 이후 협상이 중단된 상태였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전작권 전환 협의가 속도를 내면서 이번에 구체화된 것이다.

한·미는 전작권 전환의 ‘조건’이 성숙했는지 여부를 가리는 3단계 검증 조치 중 첫 단계인 기본운용능력(IOC) 검증을 내년에 시작키로 했다. 3단계 검증이 내년부터 매년 순차적으로 이뤄질 경우 2021년에는 작업이 마무리될 것으로 알려졌다. 군 관계자는 “이르면 2022년 5월 안에 한·미 합의에 따라 전작권 전환이 이뤄질 수 있다”고 예상했다.

이 밖에 ▲한국 국방부의 연합방위 주도 능력 지속 발전과 미 국방부의 대한민국 방위를 위한 보완 및 지속능력을 계속 제공 ▲외부 침략을 억제하기 위해 한국 국방부의 책임 확대와 미 국방부의 확장억제 지속 제공 ▲전작권 환수 이후에도 정기적인 한미 협의 진행 등의 내용에도 합의했다.

[한미 국방장관이 서명한 연합방위지침 전문]

(목적) 2017년 양국정상이 ‘조건에 기초한 한국군으로의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이 조속히 가능하도록 한다’고 합의함에 따라 대한민국 국방부와 미합중국 국방부(한미 국방부)는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이후에도 굳건한 연합방위태세를 유지하기 위한 연합방위지침을 아래와 같이 마련하였다.

(전문) 한미 국방부는 1953년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한미상호방위조약)이 체결된 이후 상호 신뢰와 자유민주주의, 인권, 법치라는 공동의 가치들에 기반한 한미동맹이 한반도 및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안보, 안정, 그리고 번영을 위한 핵심 역할을 수행해 왔음에 인식을 같이한다. 한미 국방부는 이러한 한미동맹의 기여가 향후에도 지속되어, 한반도에서 무력분쟁을 방지하고, 동북아에서 평화와 안정을 증진하며, 나아가 세계 평화에 기여한다는 한미상호방위조약의 정신을 계승해 나갈 것임을 확인한다. 이와 같은 인식하에 한미 국방부는 전시작전통제권이 전환된 이후에도 강화된 방위태세를 유지하기 위한 연합방위지침을 다음과 같이 승인한다.

한미상호방위조약에 따른 공양의 상징으로 주한미군은 한반도에 계속 주둔하며 대한민국에 대한 방위공약을 확고히 이행한다.

대한민국에 대한 외부의 침략을 억제하고 억제 실패 시 방어하기 위해 한미 연합군사령부와 예하 연합구성군사령부를 편성한다.

연합군사령부는 독립적인 상설기구로 운용되며, 양국 국가통수기구의 공동지침을 받는 군사협의기구로부터 전략지시와 작전지침을 받는다.

대한민국의 국가통수기구는 한국군 4성 장성을 연합군사령관으로 임명하며, 미합중국의 국가통수기구는 미군 4성 장성을 연합군 부사령관으로 임명한다.

한미 국방부는 한반도에서 무력분쟁을 예방하는 역할을 수행해 온 유엔군사령부를 지속 유지하고 지원하며 한국 합참, 연합군사령부, 주한미군사령부, 유엔군사령부간의 상호관계를 발전시킨다.

대한민국 국방부는 연합방위를 주도할 수 있는 능력을 지속 발전시키고, 미합중국 국방부는 대한민국의 방위를 위한 보완 및 지속능력을 계속 제공한다.

대한민국 국방부는 외부의 침략을 억제하기 위한 책임을 확대해 나가며, 미합중국 국방부는 확장억제를 지속 제공한다.

한미 국방부는 연합방위태세를 강화하기 위해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이후에도 정기적인 협의를 진행한다.

한미 국방부는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이후의 연합방위체제가 한미상호방위조약에 따른 한반도의 평화와 안보를 더욱 굳건히 한다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한미동맹을 상호보완적이고 미래지향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기로 노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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