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 받은 지원자 합격률이 일반 지원자 합격률의 10배 달해

신한은행 채용비리 의혹에 연루된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이 지난달 31일 불구속 기소됐다. <사진=연합뉴스>
▲ 신한은행 채용비리 의혹에 연루된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이 지난달 31일 불구속 기소됐다. <사진=연합뉴스>

[폴리뉴스 강민혜 기자] 신한은행이 지난 4년간 신입사원 채용과정에서 성적 조작 등을 통해 154명의 지원자를 부정 채용한 사실이 드러났다. 고위직 자녀 14명을 특혜 채용하는 ‘고용 세습식’ 비리도 저질렀다. 이와 관련해 채용 비리 연루 혐의를 받는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달 31일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는 이러한 내용의 신한은행 채용 비리 수사 결과를 발표하며 조 회장을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조 회장과 같은 혐의를 받는 전 인사담당 부행장 윤 씨와 인사 실무자 2명도 함께 재판에 넘겼다.

조 회장 등 신한은행 채용 비리 관련자들은 지난 2013년 상반기부터 2016년 하반기까지 거래처 고위 임원 자녀 등 외부청탁 지원자와 신한은행 임원·부서장 자녀 명단을 특별 관리하며 채용과정에서 특혜를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은행장이 직접 청탁을 하는 경우엔 명단 내 ‘★’ 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합격자 남녀 성비를 3대 1로 인위적으로 꾸민 조정한 혐의도 있다. 명문대 출신을 더 뽑기 위해 면접 결과와 상관없이 ‘불합격권 지원자’를 합격권으로 임의 변경한 사실도 드러났다.

검찰에 따르면 이 기간 외부 청탁자 17명, 은행장 또는 전직 최고 임원 청탁자 11명, 신한은행 부서장 이상 자녀 14명, 성차별 채용 101명, 기타 11명 등 총 154명의 서류전형과 면접점수가 조작됐다. 은행 부서장 이상 자녀 14명 중에는 부사장과 준법감시인, 감사 자녀 5명 신한은행 본부장과 부행장보, 부행장 자녀 6명이 포함됐다.

이 가운데 조 회장은 신한은행장 재임 기간인 2015년 상반기부터 2016년 하반기까지 외부청탁을 받은 지원자와 부서장 이상 자녀 30명에 대한 점수를 조작하고, 남녀 성비를 맞추기 위해 지원자 101명의 점수를 조작한 혐의를 받는다.

이런 특혜 채용으로 지난 2016년 하반기 일반 지원자는 단 1.1%만 합격했지만, 부서장 자녀 합격률은 5.48%에 달했다. 청탁을 받은 지원자의 경우엔 합격률이 10.53%로 일반 지원자의 10배 가까운 합격률을 보였다.

한편 이날 범죄 행위자와 법인을 같이 처벌하는 양별 규정에 따라 신한은행도 재판에 넘겨졌다. 금융감독원 검사와 검찰 수사에 대비해 지난해 12월쯤 인사 관련 파일을 삭제한 신한은행 인사팀 과장 1명은 증거인멸 혐의로 불구속기소됐다.

검찰은 신한은행 수사가 마무리된 만큼 지난 5월 금융감독원에서 수사 의뢰를 받은 신한카드·캐피탈·생명 등 신한금융그룹 나머지 계열사에 대한 수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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