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정부 사이 협정 끝났다하더라도 개인 손해배상청구권은 별개의 문제”

 김명수 대법원장(가운데)이 30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법정에서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일본 기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 재상고심 판결 선고를 위한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김명수 대법원장(가운데)이 30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법정에서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일본 기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 재상고심 판결 선고를 위한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대법원이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일본 기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피해자들의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이를 놓고 일본 정부는 1965년 한·일청구권 협정으로 최종적으로 해결됐다며 ‘국제법상 있을 수 없는 판단’이라고 반발하고 나섰다. 하지만 해당 협정에 ‘강제징용이라는 불법행위는 포함되지 않았다’라는 해석이 제기됐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 30일 지난 2014년 사망한 여운택 씨 등 4명이 일본 신일본제철(현 신일철주금)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 재상고심에서 “피해자들에게 각각 1억원을 배상하라”는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또한 재판부는 소멸시효가 완성돼 배상책임을 질 필요가 없다는 주장과 1965년 한·일 청구권협정에 따라 배상청구권이 소멸했다는 주장에 대해서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는 일본 법원이 일제징용 피해자들의 배상청구권을 인정하지 않았으니 우리나라 대법원이 ‘일제강점기 때 벌어진 불법행위에 대한 재판 관할권이 국내 법원에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한 것이다.

이와 관련해 우리 정부는 대법원 판결 직후 입장 발표문을 통해 “정부는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에 관한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정부는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겪었던 고통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하며, 피해자들의 상처가 조속히, 그리고 최대한 치유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것”이라면서도 “정부는 한일 양국관계를 미래지향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기를 희망한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정부입장과 우리 대법원의 판단에 일본 정부는 즉각적인 반발에 나섰다. 아베 일본 총리는 이날 중의원 본회의에서 “1965년 한일청구권 협정으로 완전히 최종적으로 해결했다”며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

1965년 한·일청구권 협정문에는 일본이 우리나라에 ‘3억 달러 무상 제공’과 ‘2억 달러 저리 차관’을 약속했으며 ‘양 체약국·국민간 청구권 문제가 완전히 최종적으로 해결’됐다고 적혀있다. 

또 2005년 공개된 협정 당시의 회의록을 보면 ‘한국인 미수금·보상금 및 기타 청구권’을 뜻한다고 적혀 있어 불법에 따른 ‘배상’이 아닌 받지 못한 임금이나 보상금 등을 다시 청구하지 않도록 하자는 내용으로 해석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즉 당시 협정의 ‘청구권’이란 강제징용이라는 불법행위에 대해선 포함되지 않았다는 반론이다.

이장희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 역시 일본 측의 주장에 “국제사법재판소에 간다고 일본 정부에 유리하진 않다”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31일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과의 인터뷰에서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을 지난 2005년에 공개했다. 한·일협정 청구기간 8가지를 우리 정부가 청구했지만 강제노역 문제는 관련이 없었다”며 “반인도적 범죄이기 때문에 한·일청구협상에 포함되지 않았으며 이러한 근거 하에 대법원이 피해자의 손을 들어준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정부와 정부 사이에 65년 협정이 끝이 났다 하더라도 우리 정부가 끝이 났다하고 포기 한 것은 외교적 보호권의 포기에 불과하다. 개인이 갖고 있는, 일본 정부 상대로 하는 모든 피해, 손해배상청구권은 전혀 별개의 문제이며 국제법의 원칙”이라며 “개인이 애초에 갖고 있는 손해배상권은 없어지지 않는다”고 했다.

한편 강경회 외교부 장관은 31일 오전 고노 다로 외무상과 전화 통화를 가지고 양국의 입장을 교환했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고노 대신이 이번 대법원 판결에 대한 우려 등 일본 정부의 입장을 전달해 온 데 대해, 강 장관은 우리 정부는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하는 가운데, 이번 판결과 관련된 사항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토대로 제반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응방안을 마련해 나갈 예정임을 설명했다”고 전했다.

이어 “양 장관은 양국이 한일 관계의 미래지향적 발전을 위한 협력을 지속해 나갈 필요성을 강조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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