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정쟁 대상 아냐…민주당, 전향적 협조해야"

자유한국당이 31일 조명균 통일부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당론 발의하고 국회에 제출했다.

윤재옥 한국당 원내수석부대표와 김승희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의안과에 관련 해임안을 냈다.

한국당은 해임안을 통해 "조 장관의 행위는 헌법 제60조, 63조 등에 위반돼 국무위원 해임사유에 해당된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한국당은 먼저 "조 장관은 지난 10월 15일 남북고위급회담 과정에서 탈북민 출신의 특정 언론사 기자의 취재를 불허해 탈북민을 차별하고 언론의 자유를 침해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판문점 선언 비준동의안이 국회에 계류 중에도 막대한 재정이 투입될 수 있는 남북 철도와 도로연결 사업을 합의하고 이를 강행하려 하고 있다"며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조약 또는 입법사항에 관한 조약의 체결·비준에 대한 국회 동의권을 명시한 헌법을 위반하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또 "남북공동연락사무소시설 개보수사업에 통일부가 집행한 남북협력기금은 약 100억 원으로 지난 7월 사전 심의‧의결된 8600만 원에 100배가 넘는다"며 "이렇게 금액이 차이가 나는데도 통일부는 사전에 구체적인 공사내역과 비용 등을 비공개했다. 국민혈세를 독단적이고 불투명하게 집행하였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부적격 사유가 명백히 드러난 장관에 대한 국회의 해임 건의는 여야간 정쟁의 도구나 정치적 이해득실을 따질 대상이 아닌, 당연한 국회의 헌법적 의무"라며 민주당에 전향적 협조를 촉구했다.

앞서 김성태 원내대표는 같은 날 오전에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중진연석회의  "내일 1일 본회의 보고가 마쳐지면 2일 국회 본회의에서 조명균 통일부 장관의 해임 건의안 표결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문희상 국회의장의 특단의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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