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개헌 없이도 할 수 있는 지방분권 실천 계속 하겠다”
김부겸 행안부 장관 “지방자치법 전면개정안, 주민중심의 지방자치”

문재인 대통령이 30일 오후 경주 화백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6회 지방자치의 날 기념식에서 축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문재인 대통령이 30일 오후 경주 화백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6회 지방자치의 날 기념식에서 축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지난 30일 ‘제6회 지방자치의 날’을 맞아 1988년 이후 30년 만에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을 발표한 가운데 지방자치단체들은 환영의 뜻을 표했다.

지방자치의 날 행사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기념사를 통해 “개헌 없이도 할 수 있는, 국가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을 향한 실천을 최대한 계속하고자 한다”며 “지난 9월, 정부는 지자체의 실질적 자치권과 주민자치를 확대하는 ‘자치분권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그리고 그 실행을 위해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기념사를 통해 주민참여 제도 확대·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지방의회·지방소비세율·지방이양일괄법 등에 대해 간단히 설명했다.

이후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은 지방자치법을 전부 개정한다며 구체적 개정안을 발표했다. 이는 1988년 전부 개정 이후, 큰 변화 없이 부분적 제도개선만 해온 지방자치법이 '주민중심의 지방자치 구현'을 목표로 대대적으로 바뀌게 된 것이다.

이와 관련해 문재인 정부는 ‘우리 삶을 바꾸는 자치분권’이라는 비전 아래 올해 9월 ‘자치분권 종합계획’을 확정한 바 있다. 또한 이번 지방자치법 개정을 통해 종합계획의 비전과 과제를 구체적으로 제도화하는 실질적 조치가 시작된다고도 밝혔다.

지방자치와 관련해선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도 이해찬 대표 체제이후 ‘지방일괄이양법 촉구’ 등 지방분권을 꾸준히 강조해온 바 있다. 

이해찬 대표는 31일 최고위원회의를 통해 '국세·지방세 비율을 7대 3으로 빨리 이뤄질 수 있도록 긴밀한 당정협의'를 촉구하기도 했다.

이 대표는 “지방자치법을 개정 준비하는 데 중요한 것은 국세·지방세 비율을 7대 3으로 2022년까지 전환시키는게 중요하다”며 “정책위원회에서 빨리 이뤄질 수 있게 당정협의를 긴밀히 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특히 그는 지방이양일괄법과 관련해 “지방이양일괄법을 연내 통과시키면 여러 가지 사업들이 지방 이관이 된다”며 “지방 이관이 되면 지자체 권한이 커지는 측면도 있지만, 그것을 견제할 수 있는 국민참여가 보완되지 않으면 지자체장들의 권위주의가 커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30일 오후 경주 화백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6회 지방자치의 날 기념식에서 각 지역 특산 자랑거리를 든 시도지사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문재인 대통령이 30일 오후 경주 화백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6회 지방자치의 날 기념식에서 각 지역 특산 자랑거리를 든 시도지사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주민 중심’ 새로운 지방자치

  - 주민, 의회에 직접 조례발의 ‘주민조례발안제’
  - 주민조례발안, 주민감사, 주민소송 등 청구권자 18세로 하향  
  - 100만 이상 대도시, 특례시 명칭 부여

'주민중심의 새로운 지방자치' 구현을 위한 정부의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의 핵심적 개정 방향은 3가지다. ▲주민주권 확립을 통해 실질적인 지역민주주의 구현 ▲자치단체의 자율성을 확대하고 이에 상응하는 투명성과 책임성 확보 ▲중앙과 지방의 관계를 협력적 동반자관계로 전환하는 것이다.

‘주민중심 자치분권 실현’에 초점을 맞춘 정부의 이번 지방자치법 전면개정안을 들여다보면 핵심 내용은 크게 4가지로 나누어볼 수 있다.

첫째, 주민참여권 보장 및 주민참여제도를 실질화 하는 것이다. 그간 지방자치법에 부족했던 ‘주민자치’ 요소를 법 목적규정과 주민의 권리조문에 명시함으로써 이를 강화한다. 

또 주민이 의회에 직접 조례를 발의할 수 있는 ‘주민조례발안제’를 도입하며, 지방자치법에 근거를 두는 주민소환 주민투표의 청구요건 등도 완화하여 주민들의 실질적인 참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

특히 주민조례발안, 주민감사 및 주민소송(주민감사 전치주의)의 청구권자 연령을 19세에서 18세로 하향 조정하여 폭넓은 주민참여를 촉진한다.

주민소환제도의 경우, 청구요건을 자치단체의 인구규모별로 세분화하여 완화하고, 주민투표와 동일하게 개표요건을 폐지하고 확정요건을 도입하는 한편, ‘온라인 청구제’도 도입한다.

두 번째는 자치단체가 주민을 위해 일할 수 있는 실질적인 자치권 확대하는 것이다. 중앙의 자의적인 사무배분을 막기 위해 보충성 자기책임성 등 사무배분의 원칙을 명확화하고 국가와 자치단체의 준수의무를 부여한다.

또한 행정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기존 법정 부단체장 외에 특정 업무를 수행하는 시·도 부단체장 1명(인구 500만 이상 2명)을 필요시 조례를 통해 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둘 수 있도록 하여 시·도 부단체장 직위 설치의 자율성을 강화한다.

지방의회의 자율성과 역량도 획기적으로 개선한다. 시도지사가 가지던 시도의회 사무직원의 임용권을 시도의회의장에게 부여하여 의회사무처 운영의 독립성을 보장하며, 시도 시군구 지방의원들의 자치입법 예산 감사 심의 등을 지원할 ‘정책지원전문인력’ 제도의 도입 근거를 마련한다.

세 번째는  자율성 강화에 상응하는 투명성 책임성 확보하는 것이다. 자치단체의 정보공개 의무 및 방법 등 정보공개에 관한 일반 규정을 신설하고, 향후 정보공개 통합플랫폼 구축으로 주민의 접근성을 보장한다.

아울러 지방의원의 윤리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윤리특별위원회 설치를 의무화(현행 재량) 하며, 민간위원들의 의견을 반영하는 제도(윤리심사자문위원회, 징계심사 전 의견수렴)를 신설한다.

네 번째는 중앙과 지방의 협력관계 정립 및 자치단체 사무수행 능률성 향상이다. 이를 위해 통령과 시도지사 간 간담회의 제도화를 위해 '(가칭)자치발전협력회의' 설치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별도법률 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한 교통, 환경 등 광역적 행정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다수 자치단체의 연합으로 구성하는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운영 등에 관한 법적 근거를 구체화하기로 했다.

특히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에 대해 별도의 행정적 명칭(특례시)을 부여하고 추가적인 사무 특례를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지난 30일 발표한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은 11월 중 입법예고를 하고, 차관회의 및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12월 중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김부겸 행정안전부장관은 “이번 지방자치법 전면개정은 주민중심의 지방자치로 가는 역사적인 전환점이며, 이를 통해 자치분권의 최종결실이 주민에게 돌아가 주민의 삶이 바뀌고, 지역의 혁신과 창의성이 국가발전으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지방자치법 개정 환영”
정부의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발표에 지방자치단체, 지방의회들은 환영의 뜻을 전하고 나섰다. 

대구시는 국세 대 지방세 비율 개선 등에 대한 정부의 지방자치법 개정안에 환영의 뜻을 전했다. 

대구시 관계자는 “이제껏 하지 못한 재정분권 문제를 정부가 의지를 가지고 제도적으로 접근하는 것은 환영할 일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이 안이 제대로 실현돼 실천적 지방분권, 재정분권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정부가 노력해 주길 바란다”며 “정부가 실질적인 주민자치 의지를 보였다”고 평가했다.

허성무 경남 창원시장 역시 기자회견을 통해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 특례시 명칭 부여’ 및 ‘특례 확대 촉진’의 내용을 담고 있어, 민선 7시 시정의 최우선 과제로 추진 중인 '창원 특례시 실현;에 크게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허 시장은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에 대한 특례시 명칭 부여는 획일적인 지방자치제도 테두리를 벗어나 다양한 혁신적 지방자치단체 모델의 성공적 사례로써 지방분권을 촉진하는 출발점”이라고 했다.

서울특별시의회 신원철 의장은 “지방분권 개헌 추진이 무산됐음에도 불구하고 변함없이 지방분권 추진 의지를 재천명 해주신 문재인 대통령께 감사의 인사를 드린다”며 “서울특별시의회는 정부의 지방분권 추진이 올바른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지지와 비판의 목소리를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신 의장은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에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과 정책지원 전문인력 도입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에 대해 환영한다”며 “현재 진행되고 있는 ‘자치분권 종합계획’ 시행 계획 수립을 위한 현장 간담회가 단순한 요식 행위가 아닌, 지방의 목소리를 듣는 계기가 되길 바라며, 시행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관계자들은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길 요청한다”고 피력했다.

수원시의회도 이날 열린 시의회 본회의에서 조명자 수원시의회 조명자 의장 등 37명의 의원명으로 환영의 뜻을 밝혔다.

수원시의회는 입장문을 통해 “시의회는 주민의 지방자치 참여를 법적으로 보장해 실질적인 주민자치를 구현하고 자치단체에 자치권과 책임성을 강화해 지방분권을 실현하고자 하는 정부의 강한 의지를 느낄 수 있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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