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지형도면(안) <사진=국토부 제공>
▲ 광명시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지형도면(안) <사진=국토부 제공>

[폴리뉴스 윤중현 기자] 지난 9·21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에서 확정 발표한 경기·인천 등 6곳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지방자치단체장의 허가가 있어야만 토지를 사고 팔 수 있다.

대상 지역은 광명 하안동 일원, 의왕 포일동 일원, 성남 신촌동 일원, 시흥 하중동 일원, 의정부 녹양동 일원, 인천 검암동·경서동 일원 등 6곳을 합쳐 17.99㎢에 달한다.

이번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은 10월 31일 공고돼 11월 5일부터 발효된다. 지정기간은 2020년 11월 4일까지 2년간이며 해당 사업예정지와 소재동 내 녹지지역도 포함된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 8월 27일 수도권의 주택공급을 위해 총 30만호 규모의 공공택지를 신규로 확보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지난 9월 21일 1차로 3만5000가구 규모의 신규 공공택지를 발표했고, 올해 안에 10만가구, 내년 상반기에 16만5000가구의 신규 공공택지를 추가 발표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가변동률, 토지거래량 등 전국의 토지시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다"며 "지가 급상승 및 투기성행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해서는 토지시장 불안 요인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도록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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