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례없는 일…면밀히 검토돼야"

안철상 법원행정처장이 29일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농단 의혹을 엄정하게 규명하기 위한 특별재판부 설치와 관련, "개인적으로 우려되는 점이 있다"고 밝혔다.

일각에서 '외부세력에 의해 재판부 구성이 이뤄지는 것은 사법부독립을 침해하는 위헌'이라고 주장하는 데 대해 사실상 동의한 것이다.

안 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사건 배당이야말로 재판의 본질이라고 할 수 있는데 특정인에 의해 지정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을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현행 형사소송법과 민사소송법에 공정한 재판을 하기 위한 여러가지 제도적 장치가 갖춰져있고, 사법부 예규에도 정한 게 있다. 예규에 따르는 것이 사법부가 취해야 할 태도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안 처장은 "사법부가 국민의 신뢰를 얻지 못하는 상황에서 특별재판부 논의는 일단 공감할 점이 있다. 그렇지만 전례없는 일이고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해 재판받을 권리에 대한 여러 의견도 제시되고 있기에 면밀하게 검토돼야 한다는 생각"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재판은 공정해야할 뿐 아니라 공정하다고 믿을 수 있어야 한다. 사법부가 국민들께 신뢰를 보여드리지 못해 송구스럽고,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특별재판부 구성에 대해서는 공식적인 의견을 밝힐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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