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 제공>
▲ <사진=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 제공>

[폴리뉴스 서예온 기자] 정부가 화학회사인 SK와 애경도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의 피해에 책임이 있다는 입장을 밝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29일 국회에서 열린 환경부 종합감사에서 박천규 차관은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대해 이 같이 답변했다.

박 차관은 “환경부는 CMIT/MIT(클로로메틸이소티아졸리논·메틸이소티아졸리논) 함유제품 사용자에게서도 'PHMG(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로 인한 피해자와 동일한 특이적 질환이 나타나 해당 기업 가해자의 폐손상 피해를 공식 인정했다”며 “정부가 피해를 인정한 만큼 SK와 애경도 피해자에 대해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전문가들은 동물실험에서 확인되지 않은 결과가 종 간 차이로 인해 사람에게 발생할 수 있다는 의견”이라며 “환경부는 2012년 9월부터 CMIT‧MIT를 유독물질로 지정 관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환경부의 피해인정 의견을 법무부에 공문으로 통보해 동물실험 결과 인과관계가 입증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보류한 SK와 애경에 대한 검찰수사를 재개하도록 요청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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