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행장 이전·명확한 소음피해 배상 기준 확립 시급”

국회 국방위원회 김병기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동작갑) <사진 김병기 의원 페이스북>
▲ 국회 국방위원회 김병기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동작갑) <사진 김병기 의원 페이스북>

지난 3년간 공군이 비행장 인근 주민의 소음 피해에 대해 지급한 배상금이 무려 7,80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정착 피해를 입는 주민들에게 적절한 보상이 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국방위원회 김병기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동작갑)은 28일 공군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공군이 패소하거나 일부 패소한 소음피해 배상 소송은 381건으로, 배상액은 이자까지 합쳐 7,771억 원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김 의원에 따르면 배상금액이 1천억 원이 넘는 지역은 대구, 수원 등 대도시 지역으로 나타났다.

제11전투비행단이 위치한 대구지역 주민들이 제기해 승소한 소음피해 배상 소송은 지난 3년간 169건으로 배상금액은 3,793억 원에 달했으며, 제10전투비행단이 있는 수원지역에서는 120건의 재판에서 공군이 패소해 1,477억 원의 배상금을 지역주민에게 지급한 것으로 집계됐다. 

김 의원은 이와 관련 “아직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도 대구와 수원 지역에서만 82건이나 남아있는 상황”이라며 “문제는 이같이 막대한 피해배상금 지출이 군에 상당한 재정부담이 되지만 막상 비행장 소음으로 인해 피해를 입는 주민들에게는 적절한 보상이 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7,800억 원의 배상금은 집단소송에서 승소한 44만여 명의 원고들에게 지급됐으나 1인당 평균 180만 원 정도의 금액에 불과한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매일 뜨고 내리는 군용 항공기의 소음을 일상적으로 견디며 길게는 5~6년 이상 걸리는 소송을 통해 배상받는 금액이 200만원도 채 안 되는 것”이라며 “공군은 매년 수천억 원의 막대한 예산이 배상금 지급으로 인해 추가로 지출되는 부담이 있고, 주민들은 극심한 피해에도 불구하고 지급받는 배상금이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어서 사회적 비용이 매우 크다”고 강조했다.

이어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비행장 이전과 명확한 소음피해 배상 기준을 확립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SNS 기사보내기

키워드

#2018 국정감사
기사제보
저작권자 © 폴리뉴스 Polinew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