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벌규정 기소 된 국민은행은 500만 원 벌금형 선고

지난 26일 KB국민은행 채용비리 관련자들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사진은 검찰 관계자들이 국민은행 본점 압수수색을 마친 뒤 관련 물품을 가지고 나오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 지난 26일 KB국민은행 채용비리 관련자들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사진은 검찰 관계자들이 국민은행 본점 압수수색을 마친 뒤 관련 물품을 가지고 나오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폴리뉴스 강민혜 기자] KB국민은행 채용과정에서 이른바 ‘VIP 리스트’를 관리하며 응시자들의 점수를 조작하는 등의 비리를 저지른 국민은행 전·현직 직원들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1단독 노미정 판사는 지난 26일 업무방해·남녀고용평등법위반으로 기소된 국민은행 인사팀장 오 씨와 전 부행장 이 씨, 인력지원부장이었던 HR총괄 상무 권 씨에게 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HR본부장 김 씨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4일 오 씨에게 징역 4년을 구형한 바 있다. 이 씨와 권 씨, 김 씨 등 3명에게는 각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었다.

이들은 지난 2015년부터 2017년까지 국민은행 채용과정에서 이른바 ‘VIP 리스트’를 관리하며 최고경영진의 친인척 등에 특혜를 제공했다는 의혹이 불거져 검찰 수사를 받아왔다. 2차 면접전형에서 청탁대상자 20명을 포함한 28명의 면접점수를 조작해 이 가운데 20명을 부정하게 합격시킨 혐의다.

또한 채용과정에서 남성합격자 비율을 높일 목적으로 여성지원자 112명의 점수를 낮추고 남성지원자 113명의 점수를 높인 혐의도 받았다.

이날 노 판사는 “국민은행은 다른 사기업과 달리 은행법에 근거해 금융감독원의 감독을 받고 정부의 지원을 받는 등 사회적 책무가 부여된다”며 “피고인들은 심사위원들이 부여한 점수를 사후에 조작해 여성을 차별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로 인해 당락이 갈라진 지원자의 규모가 상당하고, 이들의 허탈감과 배신감은 보상받을 길이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피고인들의 자녀나 친인척이 관련된 바가 없는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으로 경제적 이득을 취하지는 않았다”면서 “피고인들이 그동안 있어왔던 잘못된 관행을 무비판적으로 답습한 것으로 보여 이를 개인적 책임으로 모두 돌리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노 판사는 특히 양형이유에 대해 “피고인들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들 대부분이 이 사건 이전 특별한 범죄사실이 없는 점, 그간 성실히 근무해온 점 등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이 양벌규정으로 기소한 국민은행에 대해서는 500만 원의 벌금형이 선고됐다.

한편 채용비리 문제가 제기된 시점에 국민은행장을 겸하고 있던 윤종규 KB금융그룹 회장은 검찰 수사 결과 공모관계 입증이 어렵다고 판단해 재판에 넘겨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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