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뉴스=윤청신 기자]

2018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조사·산정을 마무리한 수원시가 개별 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하고 10월 31일부터 11월 30일까지 토지소유자, 이해관계인을 대상으로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을 받는다.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는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분할·합병 등 ‘토지 이동’이 발생한 1595필지 중 조사대상 필지 917필지에 대해 표준지 공시지가’와 ‘토지가격비준표(比準表)’를 적용,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KRAS)을 활용해 인근 토지·표준지 땅값과 균형을 이루도록 하기 위해 산정했다.

개별공시지가는 7월 1일 기준으로 표준지 공시지가를 이용해 조사·산정한 개별토지의 단위면적(원/㎡)당 가격을 말한다. 토지 관련 국세·지방세, 개발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의 부과기준으로 활용한다.

개별공시지가는 수원시·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에서 열람할 수 있다. 또 토지소재지 관할구청에서 열람하거나 전화로 문의해 확인할 수 있다. 의견이 있는 토지소유자, 이해관계인은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토지소재지 관할구청에 제출하면 된다.

수원시는 제출한 의견에 대해 ‘비교 표준지’ 선정, 토지특성 재확인 등 절차를 거쳐 인근 토지 지가와 균형을 유지하고 있는지 재조사하고, 수원시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의신청자에게 결과를 통지해준다.

 

 

SNS 기사보내기

기사제보
저작권자 © 폴리뉴스 Polinew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