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장청구서 범죄사실 30여개 달해

양승태 사법부 시절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의 핵심 인물 중 한 명으로 꼽히는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26일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했다.

이날 오전 10시 10분쯤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한 임 전 차장은 '혐의사실을 인정하느냐', '심경이 어떠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대답없이 굳은 표정으로 법정에 들어갔다.

서울중앙지법 임민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임 전 차장을 상대로 영장실질심사를 하고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다. 결과는 밤늦게나 다음 날 새벽 나올 것으로 보인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23일 임 전 차장에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직무유기 ▲공무상비밀누설 ▲위계공무집행방해 ▲허위공문서작성 및 행사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 등의 죄목을 적용,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영장청구에 적힌 개별 범죄사실은 30여 개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차장을 역임한 임 전 차장은 재판거래·법관사찰 등 양승태 사법부의 사법행정권 남용과 관련한 대부분의 의혹에서 실무 책임자로 지목됐다.

또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 위기에 몰린 2016년 11월 청와대 요구에 따라 법률 검토 문건을 만들어 전달하거나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 재판, 이른바 '비선 의료진'의 특허소송 등에서도 청와대와 법원 사이 연결고리 역할을 한 의혹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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