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초 예정인 국·공립유치원 500개 목표, 두 배 수준인 1000학급 신·증설로 조정”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오른쪽)이 25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유치원 공공성 강화 당정협의를 마치고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오른쪽)이 25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유치원 공공성 강화 당정협의를 마치고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5일 당정협의를 열고 ‘유치원 공공성 강화 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국공립유치원 40%를 조기 달성키로 협의했다.

김태년 민주당 정책위의장과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이날 당정협의 직후 공동브리핑을 통해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인 유아교육에 대한 국가책임 확대와 사립유치원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정책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우선 민주당은 앞서 ‘비리유치원 근절 3법’을 당론으로 채택해 제출한 바 있는 만큼 이를 신속히 통과시키겠다고 말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우선 일부 사립유치원의 휴원 움직임과 관련해 “법 개정을 통한 교육감의 운영개시 명령권, 명령 불이행시 학급정원 감축 등 행정처분, 불이행자에 대한 벌칙 등 제재규정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또한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인 국·공립유치원 비율 40%를 조기 달성하기로 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당초 예정이었던 국‧공립유치원 500개 학급 신‧증설 목표를 그 두 배 수준인 1,000학급 신‧증설로 조정하고 이를 위한 예산을 추가로 확보하겠다”며 “그 외 공영형‧매입형‧장기임대형 등 다양한 방식의 국‧공립 유치원 확대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유치원의 회계 투명성 확보와 관련해선 “올해부터 실무 연수, 장비 구축 등 준비기간을 거쳐 ’19년에는 일정 규모 이상 유치원에 대해 국‧공립학교에 적용되는 국가회계시스템인 에듀파인을 우선 적용하고, ’20년에는 모든 유치원이 에듀파인을 사용하도록 했다”며 “제도 정착을 위해 교육, 컨설팅 등 필요한 절차를 함께 추진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일방적인 폐원 통보가 발생할 경우 유아의 학습권 보호를 위해 교육청별 위기상황 지원체제를 구축하고 필요시 현장지원단을 급파하여 정상화를 지원 하겠다”며 ”모집정지 등 비상상황을 대비하여 인근 국‧공립, 사립유치원, 어린이집까지 활용하는 방안을 마련 하겠다“고 밝혔다.

또 그는 “공립유치원이 긴급하게 필요할 시에는 유치원 시설 확보 및 운영을 위한 필요 예산으로 예비비를 확보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며 “개별 유치원의 모집중지 등에 대해서도 행정처분을 포함하여 엄정 대응하겠다”고 했다. 

유 부총리는 “사립유치원 단체가 개별유치원에게 집단 휴원‧모집 정지 등을 강제할 경우에는 공정거래법 제26조(사업자 단체 금지행위)에 의해 공정위의 조사와 엄중한 제재를 받게된다”면서 “향후 유아교육법 개정을 통해 교육감의 운영개시 명령 및 거부 시 정원 감축 등 행정처분과 불이행자에 대한 벌칙규정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이번에 문제가 된 비리 사립유치원과 관련해선 “유치원 관리‧감독 강화를 위해 유치원 감사 결과에 대해 시정여부를 확인하여 공개하고, 향후 실시될 상시감사에 대해서도 투명하게 공개하여 학부모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고액‧대형 유치원을 우선 감사와 비리신고센터 운영을 통해 학부모가 안심하고 보낼 수 있는 유치원을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김 정책위의장이 밝힌 국‧공립유치원 40%를 조기 달성과 관련해선 “유치원의 ‘학교 정체성’ 강화를 위해 사립유치원의 법인화 정책을 지향할 것”이라며 “규정 개정과 재정지원을 통해 사인유치원의 학교법인 전환을 유도하면서, 추가적으로 개인 신규설립 제한 원칙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유치원 운영의 민주성을 확보하기 위한 학부모 참여를 강화하겠다”며 “유치원 설립자의 운영을 견제하고, 운영에 학부모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사립유치원 운영위원회의 역할을 강화하고 학부모 알권리 보장을 위해 예결산서 상세화 등 정보공시를 내실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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