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욱 의원 “소속 부처 인맥과 정보 활용한 재취업 아닌지 조사 필요 ”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퇴직 후 억대 연봉을 주는 자리로 재취업 한 공무원들이 5524명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사진=연합뉴스>
▲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퇴직 후 억대 연봉을 주는 자리로 재취업 한 공무원들이 5524명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사진=연합뉴스>

[폴리뉴스 강민혜 기자] 퇴직 후에도 억대 소득을 올려 연금의 절반만 받는 퇴직 공무원이 5524명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그 중에는 기획재정부 출신 퇴직 공무원이 가장 많았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4일 공무원연금공단으로부터 받은 ‘부처별 연금월액 절반 정지자 현황’을 보면 지난해 정부 부처와 지방자치단체 퇴직 공무원 중 5524명은 매달 받는 연금액수의 절반을 감액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 소득이 1억 원 이상이라는 이유에서다.

공무원들은 퇴직 후 만 60세가 지난 때부터 공무원 연금을 받는다. 그러나 근로소득이나 부동산임대소득 같은 사업소득이 일정 수준을 넘어서면 지급받은 연금액수가 깎인다. 공무원연금공단에 따르면 감액이 시작되는 소득 구간은 연 소득 1억 원 전후다. 연금 감액은 최대 전체 지급액의 절반까지 할 수 있다. 소득이 많을수록 액수가 많이 깎이기 때문에 연금액수의 절반을 감액 당한 퇴직 공무원의 연 소득은 최소 1억 원 이상인 셈이다.

지난해 정부 부처 퇴직 공무원 중 연금 절반 감액자는 기재부 출신이 압도적으로 많았다. 총 1532명으로 전체의 27.7%에 달했다. 이 수치에는 국세청과 관세청 같은 기재부 외청 출신도 포함됐다. 그 뒤로 법원 651명, 법무부 430명, 교육부 420명, 국토부 281명, 산업통상자원부 211명, 행정안전부 179명, 보건복지부 161명, 환경부 101명 순이었다.

대체로 법원과 법무부(검찰 포함) 출신 공무원은 퇴직 후 변호사로 개업하는 경우가 많아 회사를 그만 두고도 소득이 높은 편이라고 알려져 있다. 하지만 이 두 조직을 합치더라도 기재부 출신 연금 절반 감액자 수에는 미치지 못했다.

최근 3년간 연금월액 절반 감액자 증가율이 가장 높은 부서는 보건복지부였다. 2015년 78명에서 2017년 161명으로 두 배가량 증가했다. 국방부 역시 20명에서 41명으로 크게 늘었다. 반면 중소기업벤처부는 15명에서 7명으로 정부 부처 중 유일하게 연금월액 절반 감액자가 감소했다.

정부 부처와 지방자치단체 전체로 보면 2015년 3813명, 2016년 5297명, 2017년 5524명으로 연금월액 절반 감액자 수가 꾸준히 증가해왔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상당수의 공무원이 퇴직 후 연봉 1억 이상을 받는 곳에 재취업을 하고 있다는 사실에 일반 국민은 허탈할 수밖에 없다”며 “능력이 아닌 해당 부처의 정보와 인맥을 활용할 목적의 재취업이 아닌지 전면적인 조사와 더불어 재취업 규정에 대한 전반적인 개선, 부처별 공시제도 등을 통한 투명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SNS 기사보내기

키워드

#2018 국정감사
기사제보
저작권자 © 폴리뉴스 Polinew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