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개 광역자치단체·46개 중앙행정기관 명퇴자10명 중 9명은 퇴직 전 승진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4일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17개 광역자치단체·46개 중앙행정기관 명퇴자10명 중 9명이 퇴직 전 특별승진 혜택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중에는 재직 중 공적을 증명하는 공적조서가 없거나 과거 비위로 징계를 받은 자들도 포함되어 있었다. <사진=유동수 의원실>
▲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4일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17개 광역자치단체·46개 중앙행정기관 명퇴자10명 중 9명이 퇴직 전 특별승진 혜택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중에는 재직 중 공적을 증명하는 공적조서가 없거나 과거 비위로 징계를 받은 자들도 포함되어 있었다. <사진=유동수 의원실>

[폴리뉴스 강민혜 기자] 명예퇴직한 광역자치단체와 중앙행정기관 공무원 대부분이 퇴직 전 특별승진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별승진은 ‘재직 중 공적이 특히 뚜렷한 자’에게만 돌아가는 혜택이다. 그러나 특별승진 명예퇴직자 10명 중 1명은 음주운전과 성추행 등으로 징계를 받은 전력이 있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4일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9년부터 2018년 7월 말까지 17개 광역자치단체 공무원 중 명퇴자는 총 2만1464명이다. 이 가운데 퇴직 전 특별승진 한 명퇴자는 1만8821명으로 전체의 87.6%에 달했다. 최근 10년간 명퇴 공무원 10명 중 9명은 특별승진 혜택을 받아왔다는 뜻이다.

명퇴자 특별승진은 명예퇴직을 독려하기 위해 명퇴수당과 함께 도입된 제도다. 국가공무원법 40조는 명퇴자 중에서도 ‘재직 중 공적이 특히 뚜렷한’ 사람에게 특별승진을 부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유 의원은 “규정에 따르면 명퇴자 특별승진은 그야말로 공적이 큰 몇몇 사람에게 한정해서 줄 수 있는 혜택”이라며 “그런데 현재는 전체 명퇴자 10명 중 9명이 특별승진 혜택을 받고 있기 때문에 아무나 다 할 수 있는 자동승진이나 마찬가지”라고 밝혔다.

실제로 17개 광역자치단체의 명퇴자 특별승진 비율을 시·도 별로 살펴보면 제주도가 93.7%로 가장 높았고, 울산시와 부산시가 각각 92.7%와 91.4%로 그 뒤를 이었다. 가장 낮은 곳은 강원도로 82.7%였다.

공무원 급수별로 나눠서 보면 6급 이하는 명퇴자 1만1787명 중 88.9%인 1만0474명이 특별승진 했다. 5급은 90.0%, 4급은 84.4%, 3급은 73.2%였고 2급에서 1급으로 특별승진한 사례는 없었다.

유 의원은 명퇴자 특별승진 과정에서 재직 시절 공적을 증명하는 ‘공적조서’가 부재한 문제도 지적했다. 그는 “법에 따라 명퇴자 특별승진 혜택을 주려면 해당 공무원의 공적을 뒷받침하는 공적조서가 필요하다”며 “그런데 특별승진한 명퇴자 상당수는 공적조서 없이 승진했다”고 말했다.

유 의원 조사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특별승진한 명퇴 공무원 1만8821명 중 7846명은 공적을 뒷받침하는 공적조서가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전체의 41.6%에 해당하는 숫자다.

시·도 별로 보면 특히 인천시와 제주도에서 공적조서 부재 문제가 두드러졌다. 같은 기간 인천시는 739명, 제주도는 367명이 명퇴자 특별승진 혜택을 받았지만 그 중 공적조서가 있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다.

공적 평가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다 보니 과거 비위로 징계를 받았던 이들도 특별승진자 명단에 등장했다. 유 의원 조사를 보면 특별승진 한 명퇴 공무원의 10명 중 1명은 음주운전이나 성추행 등으로 인한 징계 전력이 있었다.

특별승진자 중 공적조서 보유자가 전무했던 제주도는 특별승진자의 17.1%가 징계자인 것으로 밝혀졌다. 인천시는 14.4%였다. 이 밖에도 부산 16.3%, 강원도 15.1%, 충북 14.8% 등이 있었다.

한편 46개 중앙행정기관에서도 명퇴자 특별승진 관행은 있었다. 유 의원에 따르면 같은 기간 중앙행정기관 공무원 중 명퇴자는 총 1만2663명이었다. 그중 1만1406명, 전체의 90.1%가 특별승진 혜택을 받았다. 이는 17개 광역자치단체(87.6%)보다 높은 비율이다.

중앙행정기관 중에서도 국가인권위원회가 100%(14명 중 14명)로 가장 높았고 방위사업청(98.6%)과 국세청(96.0%), 복지부(95.9%) 등이 그 뒤를 이었다. 반면 외교부는 44.4%로 가장 낮았다.

또한 특별승진 한 1만1406명의 40.3%(4599명)는 공적조서가 없었고 10%(1136명)는 과거 비위 등으로 징계를 받은 전력이 있었다. 관세청의 경우 특별승진자의 18.0%가 징계자였다. 그 뒤로 국세청 16.7%, 행안부 13.2%, 법무부 13.1% 순이었다.

유 의원은 “공무원 명퇴자 중 특별승진자는 재취업을 할 경우 다른 사람들에 비해 더 많은 혜택을 누릴 수 있다”며 “기업들이 고위급 퇴직자를 선호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어 “명퇴자 특별승진 혜택을 지금처럼 누구에게나 나눠주는 것이 아니라 뚜렷한 공적이 있는 사람에게만 부여할 수 있도록 엄격히 심사하는 등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며 “단 한 차례라도 징계를 받은 사람은 특별승진 대상에서 제외해 지금과 같은 ‘자동승진’에서 말 그대로 ‘특별한 승진’이 될 수 있도록 제도를 운용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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