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조정실의 업무 소홀 직원 조치, 이뤄지지 않아

<자료=박재호 의원실>
▲ <자료=박재호 의원실>

[폴리뉴스 김기율 기자] 국토교통부 산하 공공기관인 한국철도공사(코레일)와 한국철도시설공단 퇴직자들이 허위 경력증명서로 774억 원대 불법용역을 수주한 것으로 드러났다.

2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박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토부와 코레일, 철도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코레일과 철도공단 퇴직자들은 타 부서 경력을 본인의 경력으로 허위신고 하는 등 경력을 부풀렸고, 이를 통해 지자체와 공공기관의 용역을 불법으로 수주했다.

지난해 9월부터 11월까지 국무조정실 정부합동부패예방감시단은 국토부 등과 함께 최근 10년간의 코레일과 철도공단 퇴직기술자 경력을 전수 조사했다. 조사 결과 코레일은 퇴직자 237명 중 44명이, 철도공단은 113명 중 34명이 허위경력자인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철도공단의 허위경력자 34명 중 30명이 2급 이상의 고위직으로 나타났다.

박 의원은 “고위직들은 업무에 관여하지 않더라도 본인의 경력으로 신고하여 하위직보다 많은 실적을 본인의 경력으로 등록할 수 있었던 것”이라고 지적했다.

<자료=박재호 의원실>
▲ <자료=박재호 의원실>

허위경력 퇴직자들은 부풀려 작성한 경력증명서를 이용해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에서 경쟁업체보다 더 많은 점수를 받아 지자체 및 공공기관이 발주한 용역을 수주했다. 그 금액은 774억 원에 달한다.

박 의원은 “국무조정실은 허위경력자들이 취업한 업체에 대한 용역 수주 취소와 입찰참가제한, 경력확인을 소홀히 한 직원에 대한 징계 등의 제재 조치를 약속했지만, 감사 이후 1년 가까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조치가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박재호 의원은 “공공 영역은 물론 민간 영역에서도 불공정 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부패 유발 요소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제도를 개선하는 등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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