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분야합의서, 北과 문본 교환 절차 거친 후 별도 관보 게재 절차 밟아

문재인 대통령은 23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한 ‘9월 평양공동선언’과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남북 군사분야 합의서’를 재가(서명 후 대통령인)했다.

권혁기 춘추관장은 이날 오후 “평양선언과 남북군사분야 합의서에 대한 대통령 재가 좀 전에 났다. 평양 공동선언과 남북 군사합의서는 비준됐다”며 “평양 공동선언은 절차 거쳐서 조만간 관보에 게재될 예정이고 남북 군사합의서는 북측과 문본 교환 절차 이후 효력이 발생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권 관장은 “평양공동선언 비준절차는 국무회의 의결과 대통령의 재가를 거쳐 빠르면 다음 주 초에 관보에 게재되고 공포될 예정”이라고 했다. 관보에 게재되면 평양공동선은 법적 효력을 발생한다. 청와대에 설명에 따르면 29일~31일에 관보에 게재될 것으로 예상된다.

‘군사분야 합의서’ 관보 게재는 ‘평양공동선언’과는 다른 별도의 절차를 거친다. 그는 “군사분야 합의서는 별도로 북측과 문본을 교환하여 북쪽으로부터 입장을 받아야 효력 발생하기 때문에 별도로 관보게재 절차 밟을 예정”이라고 했다. 북한과의 문본 교환과정을 거친 뒤 관보 게재는 별도의 절차를 밟는다는 얘기다.

앞서 김의겸 대변인은 오후 정례브리핑에서 북측과 대통령이 재가한 군사분야합의서 문본을 교환하는 것에 대해 묻자 “과거에도 군사분야 합의를 하거나 남북이 동시에 효력이 발생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렇게 해왔다”며 “우리 쪽 문본을 전달하고 북측으로부터도 유사한 성격의 것을 받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평양공동선언과 남북 군사분야 합의서의 모체인 ‘4.27판문점 선언’ 국회 비준이 처리되지 않은 상황에서 대통령 비준절차가 진행됐다는 지적에 “평양공동선언은 판문점 공동선언을 이행하는 성격도 있지만, 그 자체로 독자적인 선언이기 때문에 문서에 담겨있는 내용 자체는, 그 자체로 효력이 발생한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야권의 반대에도 문 대통령이 비준한 배경을 묻는 질문에 “"남북 간 합의한 사항이고 내용을 이행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라며 “지금 합의한 내용들이 약속한 시한이 있는 것 아니겠는가. 시한에 맞춰서 약속·합의를 이행한다는 차원”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김 대변인은 2차 북미정상회담이 내년 1월 1일 이후 열릴 것이라는 존 볼턴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의 발언에 대해서는 “북미정상회담의 일자와 장소에 대해 아직 공식발표가 없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 말하기 어렵다”며 “지켜보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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