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엠(GM)이 주주총회를 열고 법인분리 안건을 의결한 19일 오후 인천시 부평구 한국지엠 부평공장 본사 앞에서 전국금속노동조합 한국GM지부 노조원들이 투쟁 결의를 다지고 있다.<사진=연합뉴스>
▲ 한국지엠(GM)이 주주총회를 열고 법인분리 안건을 의결한 19일 오후 인천시 부평구 한국지엠 부평공장 본사 앞에서 전국금속노동조합 한국GM지부 노조원들이 투쟁 결의를 다지고 있다.<사진=연합뉴스>

[폴리뉴스 김기율 기자] 중앙노동위원회는 전국금속노동조합 한국지엠지부가 제기한 쟁의조정신청에 대해 행정지도 결정을 내렸다고 22일 밝혔다.

앞서 한국지엠 노조는 사측의 연구법인 분리에 반발해 지난 12일 중노위에 쟁의조정을 신청했으며, 15~16일 파업 찬반투표를 실시했다. 이 투표에서 전체 조합원 중 78.2%가 파업에 찬성했다.

하지만 중노위의 행정지도 결정으로 노조는 쟁의권을 확보하지 못했다.

한국지엠 노조는 중노위의 행정지도 결정에 따라 이날 오후 4시에 중앙대책위원회를 열고 대응책을 논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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