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 견제장치 강화 주문

유동수 의원<사진=유동수 의원실>
▲ 유동수 의원<사진=유동수 의원실>

[폴리뉴스 김기율 기자] 한국지엠의 연구개발법인 분할을 놓고 향후 지엠의 일방적, 독단적 경영을 제어할 수 있는 견제장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22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GM이 연구개발법인 분할·신설을 독단적으로 추진할 수 있었던 것은 지난 5월 산업은행과 지엠이 체결한 기본계약서에 지엠의 독단을 견제할 장치가 충분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기본계약서를 통해 지엠은 10년간 한국지엠 지분 매각이 제한되며, 산업은행은 주요 경영 의사결정에 대한 비토권을 유지하고 제3자에게 총자산의 20%를 초과하는 자산을 매각, 양도, 취득할 때 유효한 비토권을 회복했다.

유 의원은 “기본계약서로 경영경제장치를 확보했다고 했지만, 정작 이번 지엠의 일방적인 법인 분할·신설 추진을 저지하는 데는 실패했다”며 “이번 사태를 통해 지엠을 견제할 수단이 부족하다는게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그는 “산업은행이 이미 지난 4월 지엠의 연구개발법인 신설 의도를 파악할 수 있었는데, 이후 합의과정에서 경영상 중요한 의사결정사항인 회사 분할을 비토권 대상에 포함시키려는 선제적 노력을 했는지 의문이다”며 “결국 지난 5월 18일 체결된 기본계약서에 회사 분할을 비토권 대상에 포함시키는 등 충분한 견제장치가 마련되지 않아서 현재처럼 지엠의 일방적인 독단에 끌려 다니게 됐다”고 비판했다.

유 의원은 “현 시점에서 이번 법인 분할이 지엠의 주장처럼 경영정상화와 중장기적인 경쟁력 강화를 통해 회사의 생존 및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초석이 될지, 아니면 노동조합의 주장처럼 구조조정, 공장폐쇄, 한국시장 철수를 위한 수순을 밟는 계기가 될지는 아직 판단할 수 없다”며 “지금 가장 중요한 문제는 만약 지엠이 노동조합의 주장대로 한국법인 축소나 한국시장 철수의 수순을 진행한다면 이를 제어할 충분한 견제수단이 부족하다는 점이다”고 말했다.

유동수 의원은 “산업은행은 생산법인에 대한 로열티 우대, 지적재산권 공동소유, 연구개발법인 개발 차종에 대한 생산법인 우선 배정 등의 내용이 담긴 기본계약서를 연구개발법인과 생산법인 간에 체결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분할된 2개 법인이 법적으로 유기적 관계를 지속할 수 있게 하는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 지엠에게 요구해야 한다”며 적극적인 대응책 검토를 주문했다.

현재 산업은행은 지난 19일에 열린 한국지엠 주주총회의 절차상 하자와 비토권을 들어 가능한 모든 법적 조치를 진행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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