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태경 "올해 안에 '윤창호법' 통과시켜야" 호소

국회의원 103명이 음주운전 피해자 윤창호(22)씨의 이름을 따 음주운전 처벌 강화를 골자로 만든 '윤창호법(가칭)'을 초당적으로 발의한다.

윤창호법을 대표 발의하는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은 21일 오후 2시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창호법' 공동발의에 참여한 국회의원 명단을 공개, 올해 안 법 제정을 촉구했다.

하 의원은 “지난번 기자회견에서 한 의원 100명 공동발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의원들을 일일이 찾아다니며 법안을 설명하고 공동발의를 요청했다”며 “윤창호군 친구들의 호소가 의원들의 마음을 움직여서 가능했다”고 밝혔다.

특히 “국회의원 3분의 1이 공동 발의한 법안마저 채택되지 않으면 국회는 국민의 완전히 신뢰를 잃게 될 것”이라 “올해 안에 ‘윤창호법’을 반드시 통과시켜 국회가 살아있음을 국민에게 보여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윤창호씨의  친구들도 함께했다. 윤창호씨의 고등학교 친구 예지희씨는 “의식을 잃은 채 침대에 누워있는 창호를 지켜보며 만약 창호라면 어떻게 했을까 하고 생각해 법안을 준비했다”며 “‘윤창호법’이 많은 사람들을 살릴 그 날, 창호도 옆에서 함께 웃을 수 있을 것”이라며 법안 통과를 위한 국민의 관심을 요청했다.

고려대 동창인 김민진씨는 “한국 사회는 아직도 술에 관대한 문화가 존재하고 검찰과 법원 그리고 국회 또한 예외가 아니다”며 “‘윤창호법’이 이런 잘못된 관행과 의식을 바꾸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고등학교 친구인 박주연씨도 “‘윤창호법’은 누구를 원망하고 질타하기 위한 게 아니다”면서 그러나 “음주운전은 ‘실수’가 아닌 ‘살인’임을 인식할 때 창호와 같은 피해자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며 국민들의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호소했다.

이날 기자회견이 끝난 후 윤창호군 친구들은 법안 공동발의에 참여한 의원들의 방을 일일이 찾아다니며 직접 손으로 쓴 ‘감사카드’를 전달했다.

한편 윤창호법은 ‘도로교통법 일부개정안’을 통해 음주운전 가중처벌의 기준과 음주수치 기준을 강화한다. 먼저 음주운전 가중처벌의 기준을 현행법상의 ‘3회 위반 시 가중처벌’을 ‘2회 위반 시 가중처벌’로 바꾸고, 음주수치 기준을 현행 ‘최저 0.05%이상~최고 0.2% 이상’에서 ‘최저 0.03% 이상~최고 0.13% 이상’으로 낮춘다.

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에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사망케 한 경우, 사형이나 무기징역 또는 최소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바꾼다. 미국, 캐나다 등은 음주운전으로 사람이 사망할 경우 살인죄로 처벌하는 반면, 한국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만 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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