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벤지 포르노, 법정형 상향 등 제도개선 추진"

최근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사실상 뇌사상태에 빠진 윤창호(22)씨 사건을 계기로 음주운전 처벌에 대한 국민적 공분이 높아지는 가운데, 정부가 상습 음주운전자에 대한 강력 처벌을 예고했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21일 음주운전 및 불법촬영·유포 범죄와 관련한 청와대 국민청원 답변에서 음주운전 사고에 대해 엄정하고 적극적으로 대처하도록 검찰에 지시했으며, 앞으로 상습 음주운전자는 차량을 압수하고 구속영장을 청구하겠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우선 상습 음주운전이나 음주운전 교통사고로 사망 혹은 중상을 입히는 경우 원칙적으로 구속수사하고, 양형기준 내에서 최고형을 구형하는 방향으로 대처하도록 했다”면서 “경찰과 협력해서 음주교통사고 사망 사건 등 사안이 중한 때에는 현행범으로 체포해서 적극적으로 수사할 것도 주문했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검찰 구형보다 법원 선고 형량이 절반 정도밖에 되지 않는데 대해서도 “더 엄격히 상소권을 행사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작년 음주운전 재범률은 약 45%로, 다른 재범률에 비해 높은 편이다. 이에 박 장관은 “습관적인 음주운전자는 아예 운전하지 못하게 차량을 압수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며 “음주운전 삼진아웃제를 철저히 시행하고, 3년 내 두번 이상 음주운전한 사람은 아예 구속 수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또 “앞으로 상습음주운전 사망사고를 내거나 중상을 입힌 사람에 대해서는 가석방도 제한하는 방향으로 하겠다”고 말했다.

국회에서 현행법보다 강력한 음주운전 처벌법인  ‘윤창호법’을 제정하자고 제안한 데 대해 “음주운전 범죄에 대한 엄벌 필요성, 그리고 해외 선진국에서의 입법례 등을 종합 검토해 국회에서 논의할 때 적극 지원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리벤지 포르노(보복성 음란물)범에 대한 강력 징역을 촉구하는 국민청원에는 "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이뤄지도록 노력함과 동시에 법정형 상향 등 필요한 제도개선도 적극 추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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