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부터 DSR 규제 강화, 은행권 위험대출 비중도 금융당국 관리 대상

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18일정부서울청사 금융위 대회의실에서 가계부채관리점검회의를 열고 은행권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관리지표 도입방안을 발표했다. 위험대출 판단 기준인 고DSR 기준을 DSR 70%로 낮추는 게 골자다. 현재 대부분의 은행은 고DSR 기준을 DSR 100%로 잡고 있다. <사진=금융위원회> 
▲ 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18일정부서울청사 금융위 대회의실에서 가계부채관리점검회의를 열고 은행권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관리지표 도입방안을 발표했다. 위험대출 판단 기준인 고DSR 기준을 DSR 70%로 낮추는 게 골자다. 현재 대부분의 은행은 고DSR 기준을 DSR 100%로 잡고 있다. <사진=금융위원회> 

[폴리뉴스 강민혜 기자] 금융당국이 1500조에 달하는 가계부채를 관리하기 위해 도입한 금융권 위험대출 판단 기준을 강화한다. 은행들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이 70%를 넘으면 위험대출인 고DSR로 분류하고 전체 대출에서 고DSR 대출 비중이 일정량을 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18일 가계부채 관리 점검 회의에서 ‘은행권 DSR 관리지표 도입방안’을 발표하고 고DSR 대출 기준을 DSR 70% 초과 대출로 결정했다.

DSR은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 전세대출, 할부 등 모든 대출의 연간 원리금 상환액(대출자가 갚아야 하는 대출원금과 이자)을 계산해 대출 심사에 적용하는 지표다. 가계대출 심사에서 대출자의 종합적인 부채상환 능력을 반영하기 위해 도입됐다.

현재까지 대부분의 은행은 DSR이 100%를 넘어설 경우 고DSR로 분류해왔다. 고DSR은 위험대출인지 아닌지 판단하는 기준선이다. 예를 들어 연간 갚아야 할 대출원금과 이자가 총 5000만 원이고, 연 소득이 5000만 원이면 DSR은 100%가 된다. 연 소득 전부를 대출원금과 이자 갚는 데 써야 한다는 뜻이다. 은행들은 이 비율을 초과할 경우 위험대출로 분류하고 까다로운 대출심사를 하고 있다.

금융위가 고DSR 기준을 DSR 70%로 낮춘 건 은행들이 자율적으로 정했던 고DSR 기준(DSR 100%)이 너무 높다고 생각해서다. 연 소득을 전부 원리금 상환에 써야 한다면 대출자의 상환 능력을 고려한 대출이라고 볼 수 없다는 판단이다.

고DSR 기준을 낮춰야 한다는 주장은 지난 11일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나왔다. 이날 제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감에 참석한 최종구 금융위원장에게 “은행이 시행하는 DSR 규제가 약한 편”이라며 “지방은행의 경우 평균 DSR 자체가 100%가 넘은 은행이 많고, DSR 100%가 넘는 차주의 비중이 40%에 육박하는 은행도 있어 부실 위험이 심각하다”고 말한 바 있다.

금융위에 따르면 6월 기준 은행권 평균 고DSR 대출 비중은 23.7%다. 은행 종류별로 보면 시중은행이 19.6%로 가장 낮고, 특수은행이 35.9%, 지방은행이 40.1%다.

고DSR 기준을 낮추는 데 이어 금융위는 고DSR 대출이 신규 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관리하기로 했다. 은행권 위험대출 비중이 지나치게 늘어나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이에 따라 앞으로 시중은행은 DSR 70% 초과 대출이 전체 신규 대출의 15%를 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한다. DSR 90%인 대출은 10%를 넘으면 안 된다. 지방은행은 각각 30%와 25%, 특수은행은 25%와 20%가 기준이다.

금융위는 3년 뒤인 2021년 말까지 은행별 평균 DSR 목표치도 제시했다. 평균 DSR이 시중은행은 40%, 지방은행은 80%, 특수은행은 80% 이내가 되도록 관리하라는 것이다. 6월 말 기준 시중은행 평균 DSR은 52%, 지방은행과 특수은행은 각각 123%, 128%다.

이에 더해 금융위는 전문직 신용대출, 협약대출 등 대출자의 소득을 보지 않고 은행이 돈을 빌려주는 소득미징구대출을 DSR 300% 대출로 가정한 뒤 이를 은행 평균 DSR에 반영하라고 했다.

금융위가 제시한 목표치를 맞추려면 은행들은 소득미징구대출을 비롯해 DSR 비율이 높은 대출을 점차 줄여나가야 한다.

이번에 발표된 DSR 강화 방안은 은행권에 관련 지표를 도입하는 이번 달 31일 이후 신규 가계대출 신청분부터 적용된다. 기존 가계대출을 증액하거나 금융회사를 바꾸지 않고 단순 만기연장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은행들은 연도별 평균 DSR 이행계획을 금융감독원에 제출하고, 금감원은 이를 반기별로 점검할 예정이다.

한편 금융위는 31일 은행권을 시작으로 이번 DSR 강화 방안을 내년 상반기까지 상호금융사, 보험사, 저축은행, 여신전문금융사에 순차 도입할 계획이다.

SNS 기사보내기

기사제보
저작권자 © 폴리뉴스 Polinew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