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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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리뉴스 서예온 기자] 경영악화로 스킨푸드가 기업 회생절차를 밟으면서 가맹점주들이 손해배송 소송에 나섰다.

18일 스킨푸드에 따르면 스킨푸드 가맹점주 4명은 지난 8월 스킨푸드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현재 다른 가맹점주들도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준비하고 있고 조윤호 대표 등 주요 임원에 대한 형사 소송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손해배상소송의 채권은 회생채권에 해당해 소송에서 채권의 존재와 금액이 확정되면 회생계획에 따라 지급된다.  

스킨푸드는 지난 8일 과도한 채무로 유동성 확보가 어려워지자 법원에 기업회생 절차를 신청했다. 지난해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스킨푸드의 부채총계는 434억1511만 원으로 총자본 55억5770만 원을 뛰어넘어 부채비율이 781%에 달한다.
 
그 결과 스킨푸드는 협력업체 납품대금 20억 원을 지급하지 못해 공장부지 등을 압류당한 데 이어 인력업체 소속 직원 180여 명을 권고 사직했다. 가맹점주들의 보증금과 판매 수수료 역시 반환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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