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42.3% >한국20% >정의9.8%-바른미래6.6%-평화3.1%, 민주 3주째 하락

여론조사전문기관 <리얼미터>는 10월3주차 주중집계(15~17일)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긍정평가)은 3주째 약보합세가 이어지며 60%대 초반으로 하락했고 더불어민주당 지지율 역시 3주째 떨어졌다고 18일 밝혔다.

tbs방송 의뢰로 실시한 조사결과에 따르면 문 대통령의 지지율은 지난주 주간집계 대비 1.0%p 내린 60.9%(매우 잘함 35.3%, 잘하는 편 25.6%)를 기록, 3주째 약보합세가 이어졌다. ‘국정수행을 잘못하고 있다’는 부정평가 1.3%p 오른 32.7%(매우 잘못함 19.6%, 잘못하는 편 13.1%)로 집계 됐다. ‘모름/무응답’은 0.3%p 감소한 6.4%.

사립유치원 비리 파문, ‘이재명 경기지사 논란’, 서울교통공사 ‘고용세습’ 논란 등 여론의 관심을 집중시켰던 각종 논란의 확산으로 한·프랑스 정상회담 등 유럽 외교행보 소식이 묻히면서, 방미 평화외교 직후 10월초부터 시작된  완만한 조정국면이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의 지지율은 한·프랑스 정상회담과 남북 고위급회담이 있었던 15일(월)에는 지난주 금요일(12일)에 비해 0.4%p 오른 61.3%(부정평가 32.2%)로 시작해, 사립유치원 비리 파문, 서울교통공사 ‘고용세습’ 논란, ‘이재명 경기지사 논란’ 등 각종 논란이 확대되었던 16일(화)에는 61.1%(부정평가 32.5%), 야당의 ‘대북 저자세’ 공세와 대북 제재완화를 둘러싼 논란이 이어진 17일(수)에도 60.0%(부정평가 32.9%)로 떨어졌다.

지역별로 대구·경북(▼5.5%p, 53.8%→48.3%, 부정평가 41.9%), 연령별로는 30대(▼3.6%p, 72.6%→69.0%, 부정평가 24.3%), 40대(▼3.2%p, 72.0%→68.8%, 부정평가 27.9%), 50대(▼2.3%p, 55.9% →53.6%, 부정평가 40.9%), 직업별로는 노동직(▼11.1%p, 66.0%→54.9%, 부정평가 39.9%), 무직(▼7.7%p, 60.8%→53.1%, 부정평가 37.9%), 이념성향별로는 중도보수적 ‘모름/무응답’ 유보층(▼6.7%p, 56.4%→ 49.7%, 부정평가 29.2%)에서 하락했다.

반면, 20대(▲3.8%p, 64.7%→68.5%, 부정평가 27.6%)와 가정주부(▲ 5.1%p, 50.1%→55.2%, 부정평가 33.1%), 보수층(▲1.3%p, 34.8%→36.1%, 부정평가 59.6%)에서 상승했다.

민주당 42.3%, 한국당 20.0%, 정의당 9.8%, 바른미래당 6.6%, 평화당 3.1%

정당 지지도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지난주 대비 2.5%p 내린 42.3%를 기록, 3주째 하락세 를 보이며 40%대 초중반으로 떨어졌다. 민주당은 부산·울산·경남(PK)과 대구·경북(TK), 호남, 서울, 40대와 50대, 60대 이상, 30대, 진보층과 중도층 등 거의 대부분의 지역과 계층에서 하락했다.

자유한국당은 0.7%p 오른 20.0%로 다시 20% 선을 회복했다. 한국당은 PK와 TK, 호남, 서울, 40대, 중도보수층과 중도층을 중심으로 상승했다. 다만, 보수층 일부가 바른미래당으로 이탈하며 상당 폭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의당 역시 0.3%p 오른 9.8%로 2주째 상승하며 10% 선에 다가선 것으로 조사됐다. 정의당은 호남과 PK, 60 대 이상과 30대에서 오른 반면, 경기·인천과 TK, 40대, 보수층에서는 내렸다. 
 
바른미래당 또한 한국당을 이탈한 보수층 일부가 결집하며 0.5%p 오른 6.6%를 기록했고, 민주평화당도 0.9%p 오른 3.1%로 지난 2주 동안의 내림세가 멈췄다다. 이어 기타 정당이 0.1%p 오른 2.2%, 무당층(없음·잘모름)은 지난주와 동률인 16.0%로 집계됐다.

이번 조사는 지난 15~17일(수)까지 사흘 동안 전국 19세 이상 유권자 1,502명을 대상으로 무선 전화면접(10%), 무선(70%)·유선(20%) 자동응답 혼용방식으로 실시했다. 응답률은 7.5%이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5%p이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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