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조작정보에 대한 법률, 표현의 자유와 국민 알 권리 보장하는 것”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가 17일 오전 국회 도서관에서 열린 당 가짜뉴스대책특위 주최 '가짜뉴스 허위조작정보 어떻게 할 것인가' 토론회에 참석, 축사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가 17일 오전 국회 도서관에서 열린 당 가짜뉴스대책특위 주최 '가짜뉴스 허위조작정보 어떻게 할 것인가' 토론회에 참석, 축사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가짜뉴스대책특별위원회가 17일 ‘가짜뉴스 허위조작정보 어떻게 할 것인가’ 토론회를 열고 “효과적인 대책을 통해 대책을 마련해야한다”고 입을 모았다.

민주당은 지난 10일 ‘가짜뉴스대책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본격적인 가짜뉴스 대응에 나섰다. 이날 열린 토론회는 가짜뉴스특위의 첫 번째 토론회로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 소장, 박광온 가짜뉴스특위 위원장, 최진봉 성공회대학교 신문방송학과 교수 등이 참석했다.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인사말을 통해 “우리사회에 오래 전부터 조작정보가 심각하게 만연해있다 고 생각한다”며 “입에 담기도 어려운 많은 뉴스들이 특히 SNS를 통해 전파되고 있다. 이를 바꾸기 위해선 엄청난 노력을 해야 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 사회가 건강한 공동체로 지속해나가는데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이를 반드시 해결해야한다는 공감대가 있다”며 “이미 국회에는 여야 가릴 것 없이 11개 법안이 제출돼있다”고 밝혔다.

홍 원내대표는 “일각에선 헌법에 보장된 표현의 자유와 상충된다는 문제제기도 있다”면서도 “용어 자체도 가짜뉴스가 보편화된 것이지만 사실은 허위로 조작된 정보를 대처하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가짜뉴스특위 위원장인 박광온 민주당 의원은 발제를 통해 “정보통신망법 등 현행법으로는 허위 조작정보의 폐해를 막을 수 없다”며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허위 조작정보에 대한 규제수단으로는 작동하지만, 공익을 해하는 허위 조작정보에 대한 형사·행정제재 수단이 없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특히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 자유로운 시장경제를 보장하듯 허위조작정보에 대한 법률은 표현의 자유와 국민 알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최진봉 성공회대학교 신문방송학과 교수는 가짜뉴스와 허위조작정보의 특징에 대해 “가짜뉴스는 의도를 가지고 있는 만큼 특정한 목적을 띄면서, 그 영향력을 극대화시키려는 속성도 지니고 있다”며 “가짜뉴스의 이면에는 특정한 이익을 노리는 세력이 존재할 가능성이 높고, 반대로 이러한 세력에 의해 큰 피해를 입는 쪽이 나타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창룡 인제대학교 신문방송학과 교수는 “가짜뉴스 온상을 제공하는 SNS플랫폼 사업자들에게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며 “인터넷 언론사를 포함해 모든 언론사 자체 윤리강령 및 보도준칙 준수를 강화할 한국형 ISPO(타율규제기구) 설립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SNS 기사보내기

기사제보
저작권자 © 폴리뉴스 Polinew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