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속하고 공정한 재판 받을 권리 보장 위해 법관 결원율 줄일 방안 마련해야”

최근 5년간 법관 결원 현황  ⓒ박주민 의원실
▲ 최근 5년간 법관 결원 현황 ⓒ박주민 의원실


지난 5년간 법원의 민사 1심 합의사건 평균 심리기간이 증가 추세인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에 법원이 소홀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6일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민사 1심 합의사건 평균 심리기간은 2013년 8.2개월, 2014년 8.4개월, 2015년 9.5개월, 2016년 10.7개월로 연속 증가했고 2017년 9.8개월을 기록했다. 현행법은 민사 본안 사건에 대해 1심에서 5개월 이내 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법원이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기준치보다 2배가량 선고가 지연됐다.

형사공판사건 평균처리기간 또한 지속해서 늘어났다. 형사공판 1심 합의 사건의 경우 2013년 평균 4.5개월에서 2017년 5.0개월로, 단독 사건의 경우 2013년 평균 3.3개월에서 2017년 4.2개월로 늘었다.

1심의 심리기간이 지연되는 원인으로는 법관 1인당 처리해야 할 업무가 늘어났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2017년 법관 1인당 처리 건수는 대법원 3,402.5건, 고등법원 122.5건, 지방법원 674.6건으로 대법원과 지방법원은 전년 대비 법관 1인당 처리 건수가 증가했다. 대법원의 법관 1인당 사건 수는 전년 대비 약 85건이 증가했고, 지방법원의 법관 1인당 사건 수는 약 10건이 증가했다. 이 때문에 법관 충원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업무 과중 해소는커녕 법관 결원율이 급증한 것으로 드러나 문제가 더 심각하다는 지적이다. 지난해 3,048명이던 정원을 3,138명으로 늘렸으나 2,917명이던 법관 수가 오히려 2,905명으로 줄어 233명의 결원이 발생했다. 2017년 4.30%였던 결원율이 현재는 7.43%로 증가한 것이다.

이에 박주민 의원은 “법관 인력 부족과 업무 과중은 법관 개개인은 물론 재판을 받는 국민에게도 악영향을 끼칠 수 있는 문제”라며 “국민이 신속하게 공정한 재판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라도 법관 결원율을 줄이기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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