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뉴스 김기율 기자] 검찰이 지난 5월 대한항공과 한진칼 등에 압수수색을 하며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한지 5개월 만에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 남부지검 형사6부는 15일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위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사기, 약사법 위반 등 혐의로 조 회장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조 회장의 특경법상 횡령·배임 규모는 총 27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에 따르면 조 회장은 2013년부터 올해 5월까지 대한항공 납품업체들로부터 트리온 무역 등 명의로 196억 원 상당의 중개수수료를 챙겨 특경법상 배임 혐의를 받는다.
또한 조 회장의 세 자녀의 주식 매매 의혹에 대해서도 특경법상 배임 혐의를 적용했다.
조 회장은 2014년 8월 조현아·조원태·조현민씨가 보유한 정석기업 주식 7만1880주를 정석기업이 176억 원에 사들이도록 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2009년 1월부터 올해 8월까지 모친 고 김정일 여사와 지인 등 3명을 정석기업 직원으로 등록해 20억여 원의 허위급여를 지급한 혐의도 받는다.
2014년 ‘땅콩 회항’ 사건 때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의 변호사 비용과 2015년 문희상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처남 취업청탁 의혹관련 조사 당시 변호사 비용과 등 총 17억 원을 회삿돈으로 사용한 혐의도 받고 있다.
조 회장은 인천 중구 인하대병원 인근 ‘사무장 약국’을 개국하고 운영해 약사법 위반 등의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조 회장이 2010년 10월부터 2014년 12월까지 고용 약사 명의로 약국을 운영, 정상적인 약국으로 가장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1522억 원 상당의 요양급여 등을 부정하게 타낸 것으로 보고 있다.
조 회장은 2014~2018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 때 공정거래위원회에 거짓 자료를 제출한 혐의도 받는다. 공정위는 총수일가가 소유한 4개 회사와 총 62명의 친족을 누락한 혐의로 지난 8월 조 회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당시 한진그룹은 “신고 대상이 광범위해 일부 친인척 현황 및 관련 회사가 누락된 것은 사실이나 고의성은 전혀 없다”며 “실무 담당자가 관련 공정거래법령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 일부 내용이 누락됐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자료를 제출한 행정 착오”라고 해명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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