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1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공정거래위원회 등 국정감사에 출석, 답변 자료를 살펴보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제공>
▲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1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공정거래위원회 등 국정감사에 출석, 답변 자료를 살펴보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제공>

[폴리뉴스 김기율 기자] 15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더클래스 효성 내부에 vip 리스트가 있으며, 차량 판매 과정에서 부정행위가 있었다는 지적이 나왔다.

추혜선 정의당 의원은 “지난해 1월 31일 벤츠 자동차 공식딜러인 더클래스 효성의 품의서에 따르면 박 아무개 씨는 7970만 원의 차량을 고객지원금 명목으로 3320만 원 할인을 받아 4650만 원에 구매한 사실이 드러났다”며 “이는 회사 마진율 12%보다 높은 41.6%를 할인받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추 의원은 “해당 품의서가 유출될까봐 회사 내부에서 치밀하게 관리한 흔적도 나온다”며 “국정감사를 앞두고 문제가 될까봐 vip 리스트를 다시 점검하는 등 분주한 분위기”라고 말했다.

추 의원은 “자동차 판매사가 특권층에 이런 혜택을 주면 다른 소비자에게 돌아갈 혜택을 줄이거나 노동자를 쥐어짜서 이익을 보전할 수밖에 없다”며 “다른 국내 자동차사 대리점에서는 딜러가 공정거래위원회 공무원에게 차량을 판매하려고 했다가 본사의 지시로 그 고객을 본사에게 넘겼다는 제보도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일반 소비자들에게 차량 출고 전 하자보수한 사실을 알리지 않고 신차가격으로 판매한 경우도 1300대 정도 된다”며 “ 배기영 더클래스 효성 대표이사를 종합감사 증인으로 요청한다”고 말했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자료를 공정위에 주신다면 신중하게 검토하겠다”며 “공정위 소관법률이나 다른 부처 법률을 검토해서 말씀드리겠다”고 답했다.

김 위원장은 “공정위 소관법률은 단순 불공정이나 비리가 있다고 적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닌, 경쟁제안을 통해서 소비자에게 피해를 전가하거나 경쟁사업자 사업 활동을 방해하는 경쟁제한성 또는 불공정성이 입증돼야 한다”며 “효성의 차량 1300대 판매 문제는 다수 소비자 피해와 관련됐기 때문에 소비자원과 함께 분쟁조정이나 피해구제 등 구체적 내용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효성측은 과도한 할인 판매는 그룹차원이 아닌 개인의 문제이며, 이미 올해 5월 내부감사에 의해 마무리된 문제라는 입장이다.

효성 관계자는 “지난해 2월 영업임원 김 모 상무가 박 아무개 씨에게 과다한 할인 행위를 했던 것은 맞지만, 올해 5월 내부검사에 적발된 건”이라며 “대표이사는 관리소홀로 경고 조치를, 김 모 상무는 정직 3개월의 중징계를 조치했다”고 해명했다.

이어 “대표이사와 김 모 상무는 지난 5월 23일 평가손실액 2600여만 원을 각각 절반인 1300여만 원 씩 회사에 이미 변상조치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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