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가해자 80.5% 부모

지난해 사건 접수된 아동학대사범이 2013년 대비 약 12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바른미래당 채이배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아동학대 범죄 사건 접수 및 처리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사건 접수된 아동학대사범은 5456명으로, 전년 대비 876명(19.1%) 증가한 것으로 밝혀졌다. 2013년 사건 접수된 459명에서 약 12배 증가한 수치다.

수사 결과 범죄행위가 입증돼 재판에 넘겨진 아동학대 사범(약식기소 포함) 또한 2016년 679명에서 지난해 844명으로 24.3%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중앙아동보호기관이 발행한 '2016년 전국아동학대현황보고서'에 따르면 아동학대 가해자의 80.5%가 부모로 밝혔다.

또한 피해아동에 대한 조치의 70%이상이 '주 양육자에 의한 보호'로 주 양육자에 의한 아동학대 재발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그러나 현행법상 동학대 사범에 대한 치료·심리 프로그램 부과는 재판부의 선택에 맡겨지고 있어, 실제로 아동학대사범에 대한 심리치료 실시는 매우 미미한 수준에 그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채 의원은 △아동학대 가해자에게 수강 명령·치료 프로그램 이수명령을 반드시 부과하도록 하여 재학대를 예방하고, △아동학대 범죄의 의심이 있는 경우, 누구든지 신고를 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의 아동학대범죄처벌법 개정안을 지난 5월에 발의한 바 있다.

채 의원은 “아동학대 예방은 사회구성원 모두의 책임이고, 이를 예방하기 위한 시스템 마련에 힘써야 한다.”며 “아동학대로 고통받는 아이들의 목소리에 끊임없이 귀 기울여야 할 것”이라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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