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 기소율 90% vs 직권남용 기소율 0.38%”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연합뉴스)
▲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연합뉴스)


직권남용체포·감금으로 접수된 사건 중 공무원이 기소된 건수는 4년 연속 0건을 기록했다. 이에 따라 공무원의 직무상 범죄에 미온적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2일 법무부로 제출받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직권남용 등 공무원의 직무상 범죄 기소율은 0.38%인 반면, 공무집행방해 기소율은 87.63%인 것으로 조사됐다. 

수사기관이 공무원이 피해자인 범죄에는 철퇴를 내리면서 정작 공무원의 직무상 범죄는 눈감아주고 있다는 지적이다.

2013년부터 2017년까지 5년간 죄명별 평균 기소율을 살펴보면, 공무원 대상 범죄로 입건된 경우 기소율이 높았다. 최근 5년간 공무집행방해죄로 검찰의 처분을 받은 54,086명 중 48,156명이 기소되어 89.04%의 기소율을 기록했다. 특수공무방해의 경우에도 4,251명 중 2,962명이 기소되어 69.68%의 기소율을 보였다.

반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0.40%), 직권남용체포·감금(0.13%) 등 공무원의 직무상 범죄 기소율이 현저히 낮았다. 특히 2015년부터 2018년 8월까지 직권남용체포·감금으로 접수된 사건 중 기소된 건수는 4년 연속 0건을 기록했다. 수사기관이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범죄에 유독 엄격하고 공무원의 직무상 범죄에는 미온적이었다는 분석이다.

지난 5일 열린 이명박 전 대통령의 1심 공판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이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 등 부하 직원들에게 다스의 미국 소송 검토를 지시했더라도 직권남용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무죄 판결이 나왔다.

현재 검찰이 수사중인 사법농단 피의자들에게도 직권남용 혐의가 적용된다. 때문에 공무원의 직권남용 여부를 판단할 때 직무상 권한을 보다 더 넓게 해석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박주민 의원은 이와 관련해 “공무원이 잘못하면 눈감아주고 공무원에게 잘못하면 십중팔구 기소하는 풍토를 바로잡아야 국가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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