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뉴스=윤청신 기자]

이건희 회장의 장녀인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과 현재 이혼 소송중인 임우재 전 삼성전기 고문이 고 장자연 씨가 숨지기 전에 수십여 차례 이상 통화한 자료를 검찰이 확보하고도 수사하지 않은 정황이 재조사 과정에서 드러났다.

지난 2009년 고 장자연 씨 사건을 재조사하는 대검찰청 진상조사단은 당시 수사 검사가 개인적으로 보관하고 있던 장 씨 휴대전화의 디지털포렌식 분석 결과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MBC에 따르면 진상조사단은 이 자료에서 지난 2008년 '임우재'라는 이름의 통화 내역을 확인했고, 명의자를 조사한 결과 당시 임 전 고문의 부인이었던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 명의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진상조사단은 이런 정황으로 볼 때, 고 장자연 씨의 휴대전화에 저장된 '임우재'라는 인물은 임우재 전 삼성전기 고문이 맞는 것으로 보고 있다.

진상조사단은 이 전화로 통화된 내역이 35차례나 존재하는데도 당시 경찰과 검찰이 임 전 고문을 단 한 차례도 조사하지 않은 배경을 조사할 계획이다.

한편 결혼 17년 만에 이혼소송을 벌인 두사람에 대한 과거 두사람의 러브스토리에 대해 네티즌들의 관심이 쏟아지고 있다.

지난 1999년 8월 결혼한 이들은 2014년 10월 이 사장이 임 전 고문을 상대로 이혼 조정 및 친권자 지정 신청을 수원지법 성남지원에 내면서 소송으로 이어졌다.

당시 1심을 맡았던 수원지법 성남지원은 1년여간의 심리 끝에 지난해 1월 이 사장의 손을 들어줬다. 1심 판결로 인해 친권과 양육권은 이 사장에 돌아갔으며, 임 전 고문에게는 월 1회 면접 교섭권이 주어졌다.

하지만 2심 재판부인 수원지법 가사항소2부는 2016년 10월 임 전 고문 측의 '관할권 위반' 주장을 받아들여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사건을 서울가정법원으로 이송하라고 판결했다.

이어 이들의 이혼 소송을 심리한 서울가정법원은 이 사장과 임 전 고문의 이혼 조정기일을 열었다. 그러나 양측이 합의점을 도출하지 못하면서 조정 절차는 끝내 결렬됐고, 통상의 재판 절차가 진행됐다.

임 전 고문과 이 사장의 이혼소송은 2014년 제기돼 4년간 진행 중이다. 지난해 7월 1심은 이혼을 인정하면서 자녀 친권 및 양육권자를 이 사장으로 지정하는 한편 이 사장이 임 전 고문에게 86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에 임 전 고문이 "가정을 지키고 싶다"며 항소했고, 지난 6월에는 서울가정법원에 이혼 및 위자료·재산분할을 청구하는 소송을 별도로 내고 수원지법에도 이혼과 친권자지정, 재산분할 등을 청구하는 소송을 반소로 제기했다.

그러나 수원지법 성남지원 항소심은 지난해 관할 위반을 이유로 원심을 파기했고 이 사장이 상고를 포기하면서 두 사람의 이혼소송은 서울가정법원이 1심부터 다시 시작하게 됐다. 임 전 고문도 서울가정법원에 낸 이혼 및 위자료·재산분할을 청구하는 소송을 취하했다.

사진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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