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스, 2012년~2017년 이 전 대통령 차명주주 3인에게 50억7839만 원 배당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이명박 전 대통령의 차명계좌 수수 다스 배당금 50억 원에 대한 차등과세 문제를 국세청과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사진=이학영 의원실>
▲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이명박 전 대통령의 차명계좌 수수 다스 배당금 50억 원에 대한 차등과세 문제를 국세청과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사진=이학영 의원실>

[폴리뉴스 강민혜 기자]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이명박 전 대통령의 차명계좌에 대한 차등과세 문제를 국세청과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이 전 대통령의 차명주주 명의로 들어온 다스 배당금은 50억 원이 넘는다.

최 위원장은 11일 국회 정무위 국정감사에서 이 전 대통령의 차명주주 명의로 들어온 다스 배당금 50억 원에 대해 차등과세를 하라는 이 의원의 지적에 “관련 법상 차등과세 조항이 있다”고 답했다.

최 위원장은 다만 “이 문제는 국세청 소관이라 검찰 통보가 오면 국세청과 협의해보겠다"고 덧붙였다.

이 의원이 다스의 주주인 자산관리공사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 2012년부터 2017년 까지 다스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차명주주 3인에게 50억7839만 원을 배당했다.

금융실명법 5조에 따르면 차명계좌에서 발생하는 이자 및 배당소득의 90%가 차등과세대상이다.

이 의원이 “이 전 대통령의 다스 차명주주 배당금의 90%인 45억7055만 원에 대해 즉각 차등과세 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이유다.

이학영 의원은 이날 국감에서 “검찰수사와 법원 판결을 통해 차명계좌가 확인된 만큼, 국세청은 즉각 배당 및 이자소득을 파악하고 차등과세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SNS 기사보내기

키워드

#2018 국정감사
기사제보
저작권자 © 폴리뉴스 Polinew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